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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 처분의 재심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노무사되고싶어용 추천 0 조회 91 23.03.22 17: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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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6 01:27

    첫댓글 1. 네. 맞습니다. // 2. 현재 제3자의 경우에는 행기법에 따른 재심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판례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재심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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