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액주주인 사용인에 대한 채권 3을 면제하고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였다.
해답엔
손금불 3 (상여)로 세무조정을 했는데...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권을 회사가 임의로 대손처리한 걸 인정하고 상여로 처분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손금불 3 (유보)로 해야 하지 않나요?
(추가로 대손충당금 한도도 다시 계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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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여금인거군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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