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갈등 막을 최적 해법은 없나
강원일보
2020-11-5 (목) 19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강원 학비노조)가 6일 돌봄전담사 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돌봄사는 3일 현재 총 388명 중 220명이다. 시간이 갈수록 동참 돌봄사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교원단체들도 교사들의 대체인력 투입을 반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자칫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돌봄정책을 둘러싼 주체들 간 갈등과 논쟁이 더 커지기 전에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학교가 떠맡은 돌봄 기능이 비대해진 데서 이번 갈등은 비롯됐다.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시작된 돌봄교실은 2010년 10만4,000여명에서 올해 30만4,000여명 규모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커졌다.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취합한 '온종일돌봄 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2학기 돌봄교실 외의 마을돌봄 기관 규모는 다함께돌봄센터 6,194명, 지역아동센터 12만1,289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240명 등 총 13만3,723명(이용 가능 인원)이다. 전체 돌봄 자원 중 돌봄교실이 69.4%를 차지하는 셈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종일돌봄특별법'은 발의됐다. 주요 골자는 정부가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돌봄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민간위탁 수순으로 활용돼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원단체는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 운영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외에도 돌봄종사자의 신분과 처우, 학교와의 연계, 책임 소재, 예산 확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충돌하고 있다. 돌봄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을 설득하지 못하면 실패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의 위기에 놓였고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이다. 더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