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4. 2년 전세 계약 도중 2014년 5월 새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당시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전세계약서는 수정하거나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2015.1.14 일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기존 전세금액 1억 오천만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여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로 새집주인과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재계약시 전세계약서는 전체금액인 1억 9천만원으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분인 4천만원에 대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나을까요? - 어느 쪽이든 새롭게 추가되는 비용은 표시하여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증액된 금액애 대하여 계약내용에따라 임차보증금증액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경매 시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추가된 보증금액은 증액확인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별도로 보호를 받을수 있게됩니다.
집주인이 잘 아는 부동산에서 대서료 5만원씩 주고 재계약하자는데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면 될까요? - 등기부에서 권리관계의 파악이 중요하며 선순위권자와의 순위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만기날짜가 1월 14일인데 1월 14일날짜로 재계약을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 전에 계약을 하는 게 낫나요? - 계약만료인한 것이므로 해당일에 진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원래 2년 전 계약 시 집주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원의 대출금이 있었지만 새집주인이 집 구매시 갚아 현재는 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계약시 4000만원을 증액하자는건데 그럼 집주인이 이후로 대출을 받아도 2년 전 확정일자를 받아 둔 저희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 순위는 우선순위지만 최초보증금과 추가보증금간에 다른 저당이나 권리관계파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