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 가입자도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 보험료 기준을 개인⇨가족전체 변경, ‘가족 결함’ 문제 해소
▶ 바이든 “최소 100만명 보험 추가 가입·보험료 인하 혜택” 2022/10/17
내년부터는 직장보험 가입자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ACA)에서 이른바 ‘가족 결함’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직장 보험이 너무 비싼 경우 정부 보조금이 제공되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더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료 보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ACA에서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61%를 넘어야만 오바마 케어 가입 시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직장인 대다수가 자신만 직장 보험에 가입할 뿐 부양가족들의 보험가입을 포기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직장에서 가족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가족 전체를 커버하는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어설 경우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 보조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직원에 한해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본인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이 아닌 가족전체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9.12%가 넘으면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개혁안이 시행된 이후 가장 중요한 행정 조치”라며 “최소 약 100만명의 미국인들이 새로운 규정으로 보험 혜택을 더 받거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에 한층 더 다가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4월 바이든 정부가 이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연방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4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에이전트는 “이번 개정으로 직장보험 가입자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직장보험 가입자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준 스마트 보험 대표는 “직장에서 직원에게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들은 가족이 전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얼마가 되는 지 물어보고 본인 연간 부담금이 가구 소득의 9.85%가 넘어설 경우, 내년부터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경우, 직원은 회사에서 서명을 통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바마케어는 50인 이상과 50인 미만에 대한 규정이 다른데 50인 미만의 업체의 경우, 직원들이 다른 제한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지만,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에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 조항이 있어 회사가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2021년 직장인 1명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7,700달러를 조금 넘었으나 가족의 경우 2만2,000달러를 넘어섰다. 카이저는 이들 중 대다수가 어린이들로 약 510만명의 미국인들이 ‘가족 결함’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 결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여성이나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2023년 오바마케어 가입 등록 개시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