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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맘에 또 다시 문을 두르려 봅니다.
지난 5월 15일(일요일) 법원 회생위원으로 부터 개시 결정이 났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법원 게시판에는 올리지도 않은 상태더군요.)
저의 변제계획상으로 5월 15일자로 임치금을 입금하기로 잡혀있었지만 이런저런 개인형편상 입금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6월 9일날 채권자 집회일이 예정되어있는데.. 그전에 입금을 시키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입금이 어려울 경우 다음 임치일(6월 15일)에 두달치를 한번에 입금을 해도 되는지요..
채권자집회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3일 개회 신청이후 국민연금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의료보험등등이 추가로 미납이 되었는데..법원으로 부터 채권자 이의제기 연락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하는말이 오늘까지 추가로 채납된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인가의 과정은 산너머 산인거 같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구요, 더운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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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임치금의 납입이 늦어지면 인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시결정 이후 국민연금 등 미납액은 재단채권으로서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