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한테서 서류가 늦게 도착하여 이제야 접수하였습니다 ..
명백한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단들에게 선전포고와 동시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
2008 년도에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70조 위반은 토지 사기 사건임으로 조사해 달라고 하였더니 감평사7명 모두 업무상 배임 무혐의랍니다
불기소 처분 이유는 원고인 김명자가 법을 몰라 고소를 한사건으로 무고죄로 구속을 하여야 하나 법을 몰라 한 사건임으로 구속을 시키지 않는 답니다 ,,그런데 이사건이 문서 진부 소송중에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 사건임을 담당판사와 . 강원랜드. 정선군 .강원토지 수용 위원회 모두 인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서류는 올리지 않고 제가 선전 포고한 서류를 올립니다 얼마 있으면 경악을 금할수 없는 사건이 터질것입니다
보충 수사 자료
진정인 강릉시 노암동 현대아파트 101 동 902호
김 명 자
피진정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강원토지수용위원회. 정선군
진부 소송중의 재판내용을 진정인 김명자 제출합니다
1차 2009.4.29 .10:00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09가단 414호 문서 진부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님 질문
이 서류가 가짜일 경우 1 심서부터 증거 자료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난 사건을 1심 판사가 승소판결하기는 곤란합니다 . 만약 승소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라고 질문 하였습니다
원고 김명자 답변
법제 42 조를 위반하면 취소 사유가 됨으로 원고의 소유를 찿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할것입니다
판사님 말씀
재심을 하려면 민법 몇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되는지 재심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원고 김명자 답변
예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님이 작성하실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원고인 김명자는 공탁서 네장이 모두 위조내지 변조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탁서를 위조내지 변조하는 방식으로 남의 땅을 강제로 가저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세 번정도 반복하여 질문하였습니다 .
판사님 답변
위조가 밝혀지면 구속 시킵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피고측에는 한말씀 없으시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2차 재판 진행상황
2009.6.4.11:30 3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됨
판사님 질문
재심을 하면 확인의 이익이 무었입니까?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원고 김명자 답변
법제 70조 위반은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측은 규정에도 없는법을 적용하여 평당 1000. 만원에도 살수없는 땅을 평당 27 만원에 강제로 가저 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강원토지 수용위원회.강원랜드. 정선군) 을 향하여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이토록 사기를 처도 됩니까? 라고 세번정도 반복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판사님 답변
판사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피고 측에 질문도 하지 않았음으로 판사님이 70조 위반은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 사건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넉넉할것입니다 ..
그리고 이날도 피고측은 한마디 변론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는 피고측이 사기 사건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원고 김명자 질문
신한은행 영월 지점에서 입금원본을 제출하였느냐고 질문하였더니 판사님 답변이 없어 원고인 저는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
피고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2006. 8. 10 일 정선군에서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입금증(고한에서 자기앞 수표로 입금) 과 2009, 3.12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입금사실확인서 (사북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 와 강원랜드에서 일요시사 박형남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러차례 고한지점에서는 입금한 사실이 없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에도 없다 .오직 신한은행 영월지점에 직접입금하였다고 주장함으로 2002 .12. 26 일 신한은행 고한지점 .신한은행 사북지점. 신한은행 영월지점에서 세 번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서류가 실체적 사실이라면 공탁담당자 정해돈이는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9 억 4천이라는 돈을 사용하였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같은날 세 번 입금이 되었고 정해돈이가 거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시켜주실것을 주문 하엿습니다 .
판사님 답변
2002.12.26부터 2002.12.31 까지 공탁담당자 구좌에서 내역이 공개되도록 문서로 제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차 재판은 2009.7.8.2:00 3호 법정에서 진행됨
재판정에서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주기에 제가 읽어보지 못하였음으로 답변할수 없다고 하자 판사님 말씀이 집에가서 읽어보고 선고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4차 2009. 8.12 일 선고 공판에는 피고측에서는 모두 불참하였고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시면서 문서진부로 인한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임으로 구속이나 벌금형을 받아야 재심을 할수 있음으로 문서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음으로 각하합니다 .
결어
70조 위반은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사기임을 담당판사님 .강원토지 수용위원회 강원랜드 ,정선군이 모두 인정하였고 42 조 위반은 이미 문서로서 위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고한지점에서는 자기앞수표로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북지점에서는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월지점에서는 사북지점에서 수표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류는 위조이며 2002.12.26 일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장의 서류는 모두 위조입니다
원고 김명자의 주장이 단한자라도 거짓이 있으면 어떻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세 번의 재판도중 피고측에서는 단한번도 변론한 사실이 없습니다
2009 . 9.23
진 정 인 김 명 자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 지청앞
첫댓글 김명자님 장하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차분하게 다스려가는 님을 보노라면 // 처음 님을 당시 회원모임때 뵙고 넘 엄청나서 말문이막히더군여// 용케끌구 예까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사건은 법정에서 사기 사건임이 밝혀졌고 . 공탁금을 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아 취소된 사건을 공탁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으로서 담당판사가 사기 사건임을 인정 하였고 공탁서가 위조되어 취소사유임을 법정에서 4 회에 걸처 시인한바 있습니다
사피자는 사건을 회복하면 승자가 되고 걍 당하고 살며는 부끄러운 패자로서 ... 장하시다는 말씀밖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선전포고를 하였다는 뜻은 판검사 를 구속시킬터이니 그리 알라고 선전 포고 하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원고가 소송후 피고인 저보고 변호사 비용만이라도 달라고(300만원)했지만 // 당장 누수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피고인 제가 고소든 소송이던 해야하는데 비오고 누수사건이 본격화되면 손을 써야 한다고 미루어두었지요// 헌데 이제는 원고가 계속승소로갑니다
공탁담당자 정해돈과 강원랜드 담당자 덩도근이는 바로 구속이 확실하고요 이들이 구속되면 판검사 모두 구속이 확실합니다 .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 사건에 이들이 모두 한배를 탄 사건입니다
사건이후 장마대책인 비새는공사라서 증거사진을 찍어 놓으려면 장마가져야는데... //보통비는 왔지만// 그이후 장마는 한번도 없고 가문날만 지속됩니다// 마침 원고가 먼저소송을 했기에 잘됐다 싶었는데 변호사를 안산것이 화근였죠//
누수사진은 찍어 두었지만 사진에 비새는 모습을 잘안나오고// 곰팡이는 학원위생상 닦아내야하니 곰팡이 사진이 경미하여 재판에서 증거위주이니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닦아내지않고 곰팡이를 방치했더라면 상상에맡깁니다//<*곰팡이필정도의 비는 자주왔으니까요*>제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꾸벅 --
빙신 수ㅖ끼들 --뭐가 그리 어려운 것이드냐 --울 명자님 말씀이 옳으면 끝이지 더 이상 뭘
공문서가 위조되었고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사건이 확실한대도 대법원에서 까지 기각시킨 사건인데 저는 문서 위조만 확인되면 바로 구속이 확실하지만 문서 위조를 밝힐 방법이 없어 2 년동안 기자를 찾아 다녔는데,기자분이 취재과정에서 공탁서가 위조되었음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계기로 진부 소송을 하였는데 진부 소송중에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사건임을 담당판사 . 강원토지 수용위원회, 정선군 ,강원랜드가 모두 인정하였고 담당판사가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도 4 회에 걸처 인정한 사건입니다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 사건을 담당검사가 업무상 배임은 혐의 없음으로 기각 처리한 사건임으로 판사와 검사 조사할 필요도 없이 모두 구속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