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서 행정자치부는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액보조금의 상한제를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부안군은 핵페기물 처리장 반대를 위한 의회등원 거부로 다른 시군보다 늦게 입법예고를 하고 4월 2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 의견수렴과정없이 군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기간을 올리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마감했으며,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하였다. 이는 행자부의 의도와 달리 또다른 편법을 만들어낼 여지와 더불어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이유로 사회단체의 활동마저 군수에 의해 간섭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적용범위를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위탁보조금 등으로 그범위를 넓혀야 한다. 상정된 조례안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만이 그 대상이지만, 이
렇게 될 경우 기존 단체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군수가 다른 과목으로 지
원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되고 투
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상정된 조례안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8인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장과 부위
원장마저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역시 군수
가 자의적으로 위촉하게 되어있어 심의위원회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
들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형식화시킬 수 있음은 누가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중 공무원과 군의원의 비율은 각 5분의 1이하
로 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나 지역주민 등
에서 나머지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위원장을 위원중
에서 호선하게 하여 부군수 등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조례
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7일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심의 결과 공개를 통해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주민의 신
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3. 철저한 사후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
하다. 지원되는 보조금의 정산과 집행의 적, 부적절을 철저히 평가하고
사업결과의 영향 등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보조금 교부계
획에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한다.
4월29일자 문화일보와 KBS뉴스에 따르면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준용하여 제정한 시군에서는 벌써 사회단체지원금규모의 불공정성에 대한 항의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항의시위와 전국적 연대모임까지 결성되고 있는 형편이다.
부안군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 증명되어지고 있는 상정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항의를 받을 것은 명백하며, 군의회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법안으로 수정, 통과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 위의 내용은 5월4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될 부안군의회 제 15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가장 문제점이 많은 조례안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5월 4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군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부안군민은 9시30분까지 의회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매일 진행되는 의회일정과 회의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인터넷에 올리려 합니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함께 의정참여 활동을 하실분은 연락 주십시요. 011-396-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