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발단
각 지방 회원 중 간병비 보조를 받고 있던 회원이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결과 각 지방 지자체에서 간병비를 보조 받고 있으므로, 중복사업이 되어 활동보조인지원서비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이의제기 하자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간병비 보조를 포기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함.
또 한,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몇 명의 회원분들이 문의를 하였던 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에서도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와 중복되는 거라면, 간병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근육장애인협회에서는 간병비 보조와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는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라, 동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기로 하였음.
Ⅱ. 중복사업이 아닌 이유
1. 간병비 보조는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한가지 방법이며, 간병인 즉, 환자를 돌보는 가운데 전문적인 간병교육을 받은 간병인을 고용,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간병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단, 간병비는 사회단체로부터 간병인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에는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참고) 희귀 ․ 난치설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중(p.54)
나.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
근육병환자 등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활후견기관(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과 연결) 또는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간병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타 사업으로 간병비 서비스 등을 받는 경우, 간병비 지원 불가
2.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목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 하는데 필요한 지원, 즉 신변처리, 사회활동 등 개인의 삶에 대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데 있다.
3.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는 간병비 보조와 겹칠 타당한 이유가 없거니와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은 가사지원, 신변처리, 사회활동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간병비 보조를 받는 근육장애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의 역할인 간병(간호)의 역할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다.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의 활동보조인은 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 환자 등 간병인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가 제외가 되는 점도 있다.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의 기본적인 이념은 가족이나, 봉사자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소비자 주체로써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행동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로 가족이나, 봉사자에게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립과 자신의 삶속에 자립을 주도하는 제도이다.
간병비 보조를 명목으로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활동보조인을 간병인으로 분류하는 착오이며,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의 기본적인 이념조차 퇴색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병인지원서비스와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는 이름만 다를 뿐 공통된 사업으로 봐야 되므로, 오히려 중복사업이 되어버린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를 전면백지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행동은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1조(목적)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참고)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1.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02-2110-6309) 김미숙 담당자와 2007년 4월 23일 오후 5시경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내용의 주된 목적은 간병비 보조와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는 성질이 다르므로 중복사업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여,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가 간병인 개념으로 와전되어 간병비 보조가 중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였다.
이에 김미숙 담당자는 간병비는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를 받아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말을 하였으며, 간병비를 받으면서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재활지원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최종 확인을 하였다.
김동호재활팀장하고 통화한 내용도 간병비와 활동보조인제도는 별개라고 이야기하였읍니다 단 활동보조인제도를 받게되면 가사도우미나 다른 중복 보조는 받을수 없다는 내용이었읍니다 무료간병인제도를 받는분들에 한하여 간병비지급은 안된다는 희귀질환담당자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지방자치제에서 간병비와 활동보조인제도 두개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전화를 받으시면 그 담장자나 그런 지침을 내린 복지부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협회사무실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TEL 02. 2654-4399
www.kmda.net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김동호 이사님~ 수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