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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옮김)
선병군(화곡8동 도시건설공인) 추천 0 조회 103 13.11.23 12: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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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11.23 12:24

    첫댓글 이법이 시행되는 12.5일 이후.
    전봇대에 불법으로 게시된 전단지에 대하여 그동안에는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과태료로 대응 했는데,
    개정법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선고할수 있으니.
    강서구청 , 강서경찰서, 강서지회가 연석회의를 통하여 각 분회에서 수거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한다면,
    강서구의 도시미관도 보호되고, 공인중개사의 업권도 보호 되며, 무자격자도 퇴출되는 3중 효과가 있을듯하여 법개정을 적극 지지 합니다.
    = 협회 이사로서 차기 이사회에서 협회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사 선병군 배상 =

  • 13.11.26 17:42

    내.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 동의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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