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단속과 관련한 사항중 신규 법령상의 내용을 협회 회원광장에서 옮겼습니다.
전봇대에 붙이는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법 적용이 2013.12.5 부터 가능)
"공부법"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개정사항
1) 제18조의2 제1항
.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
사무소.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
시 하여야함.
가) 제18조의2 제1항의 "시행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함.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및 연락처.
.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제18조의2 제2항
. 중개업자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3) 제49조제1항 6의2
.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자
"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제51조제3항의 2
.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자. 과태료 50만원
위 개정사항에 관하여 국토부 부동산 산업과장 주관으로 11월22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토의 하였으며 협회에서는
수석연구원, 정보망사업부장,중앙지도단속위원장이 참석 하여 협회의견
개진함.
( 회의내용)
1. 법률및 시행령 적용시기는 2013년 12.5일 이후 광고부터 적용
2. 중개업자가 아닌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해당)의 중개대상물
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해 사례별 토의가 있었으며
"주의사항"은 등록된 중개업자도 표시.광고시 반드시 사무소명칭.
소재지.대표전화번호.대표공인중개사 성명 (법인경우 대표자성명)
4가지 요소를 명시해야 하며 1개라도 누락시 제51조제3항의2의 2에
의해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음. 공인중개사들에는 일정기간
(약3개월 예상)홍보후 시행
3. 협회는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자료 (생활
정보지.인터넷등)를 지부별 수집토록 지시 하였고, 악성중개행위자
를 선별 고발조치 예정이며,
조직장 선거후 이제사 지부및 지회 지도단속위원 구성이 비록 완료
되었지만 , 협회 자체 단속권한이 없기에 국토부및 지자체 협조를
얻어 지속적으로 불법중개업소 척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 입니다.
중 앙 지 도 단 속 위 원 장 정 승 관
첫댓글 이법이 시행되는 12.5일 이후.
전봇대에 불법으로 게시된 전단지에 대하여 그동안에는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과태료로 대응 했는데,
개정법에는 1년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선고할수 있으니.
강서구청 , 강서경찰서, 강서지회가 연석회의를 통하여 각 분회에서 수거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한다면,
강서구의 도시미관도 보호되고, 공인중개사의 업권도 보호 되며, 무자격자도 퇴출되는 3중 효과가 있을듯하여 법개정을 적극 지지 합니다.
= 협회 이사로서 차기 이사회에서 협회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사 선병군 배상 =
내.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