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발급은 가능한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공동주택중 오피스텔? 예외발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전기료등 사용료 고유목적인 건물 관리비용에 대해서인걸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를 걸로 늘어지면 걸릴 수도 있어서. 만약 세무서에서 오케이 한다면 그냥 밀고 가시고..(수익사업과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큰 틀이 정해져 있어서. 각 상황별로 적격증빙 발행과 적격증빙 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실무상 법인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가장 합당한 방법과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첫댓글 발급은 가능한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공동주택중 오피스텔? 예외발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전기료등 사용료 고유목적인 건물 관리비용에 대해서인걸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를 걸로 늘어지면 걸릴 수도 있어서. 만약 세무서에서 오케이 한다면 그냥 밀고 가시고..(수익사업과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큰 틀이 정해져 있어서. 각 상황별로 적격증빙 발행과 적격증빙 발행이 어려운 경우는 실무상 법인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가장 합당한 방법과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
그리고 세무서에서 오케이 했으면 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상담한 날짜와 시각을 적어두세요. 혹여 걸리더라도 누구하나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
넵.. 조언 감사드립니다~~♡
요거 정리해서 좀 올려드릴께요~ 법령자료쪽에 글을 올렸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단 생기기전 고유번호증으로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고 오피스텔마다 당월발행건으로 하는지 다음달로 발행하는 것인지는 공동주택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그건 앞으로 신고할 세무서와 합의?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