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님께서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언제 정도에 올라올 수 있나 라는 글을 쓰시고 계시는데 그에 보답을 할 수 있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각양각색의 양식으로 범죄사실을 알리고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을 하고 있지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고소장에 대하여 영업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고소장을 올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홍보하는 고소장은 쓰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돈만 날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고소장을 보면 경험(실력)있는 사람들과 법대를 나와 송사에 휘말려 고생을 한 분들이 올려 놓은 사본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은 법적인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양식에 대한 기본을 갖추고 어디에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오니
다음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정도의 배려도 있느니 참고하시라고 권합니다
양식은 그렇게 하시고(양식이 뭐냐고 물으시면 곤란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증거는 명백해야 하고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증거들을 첨부하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증거는 경찰 검사들이 장난을 치고
재정신청을 할 때 증거로 제출을 하십시요
판사란 자들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되었느니 말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까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할 때 모든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소장을 접수하고 결과를 봤을 때
그런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과 검사들에게 불법비리(편향된 수사거리) 결정을 할 수 있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절대 증거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사들이 멋대로 처분하는 행위, 그들의 결정이 최고의 선택 결정이다 라는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소장을 쓸 것인가 하는 점인데
첫째 : 자신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를 쓰시고(친족관계가 아니다 라는 뉘앙스)
둘째 : 범죄사실을 나열하십시요.(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꼭 육하원칙에 의하여 쓸 필요는 없으니까 구애를 받지는 마십시요. 단지 경찰이란 자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 아셨으면 합니다)
셋째 : 범죄사실을 나열하시고 증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넷째 :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십시요
일자 쓰시고
고소인 (인)
경찰서 범죄집단 이름 쓰시던지
검찰 범죄집단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접수 시 당일 고소인 진술을 받을 겁니다
받을 때에는 정황을 고소장과 같이 진술을 하시고
증거에 대해선 고소인의 주장사실을 피고소인이 부인했을 시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진술조서를 잘 읽으시고 말한 사실을 적었는가 안 적었는가 확인하시고
안 적은 사항이 있으면 적어 달라고 하여 마무리를 지으시고 결과를 받아보고 항고를 하십시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
해당 검사를 법부부 검찰국에 사실을 적어서 검찰에서 퇴출을 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요
검사들 인사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항고를 하시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검사들은 같은 병신들이라고 (동일체)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청을 준비하십시요
재정신청 시에 증거들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는 고소장 내용과 같이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신청서 올려 달라로 하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을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려 봅니다
회원님들이 건투를 빕니다
첫댓글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증거들을 첨부하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증거는 경찰 검사들이 장난을 치고
재정신청을 할 때 증거로 제출을 하십시요..........
ㅋㅋㅋ
사피자들이 위와같이 고소 단계에 증거가 없고, 재정신청 단계에 증거를 제시하면, 제 생각에는 무고로 구속되기도 하고, 무혐의가 아닌 각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단체 카페에서 이러한 글을 게시하면 세상사람들이 웃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글을 올리고 싶어세요
제가 알기로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는 인용사례가 거의 없어서, 과거 재항고제도 보다 더 못하여 국회에서 법개정으로 폐지를 시킨다는 여론도 많아요
고거 재항고는 대검, 헌법소원으로 가므로 헌법소원에서 이기는 경우가 수두룩 했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요즘은 <구00는 사기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구속이 되셨는지 안보이시는 이유를 아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헛고소를 하였는지는 몰라도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고소를 하던 안하던 신경도 안씁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경찰 소식지에 특이한 소송 등은 올리는지 반소소송해서 이긴 것과
고발장 안 받아준다고 소송해서 이긴 것까지 다 알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즉시 수사관 2일 안에 교체해 준다고 말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어서 알려주던데...
거의 맞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재정신청은 거의 인용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차라리 재고소가 인용율이 높다고 볼 정도니까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고소할 경우에는 거의 무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고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여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무고로 되엮기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고소에 있어서 고소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고소후 사실조사를 받을 시 거기서 잘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라서 검찰에서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하지 고소장가지고 그게 죄우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잘 받아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게
임문택 님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지 몰라 어떠한 답변을 써야 할 지 조금은 막연합니다.
과거 대검에 재항고를 할 경우 기각을 시킬 경우 헌법소원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면에서는 그런 경우를 더 선호할 수 있지요
지금의 재정신청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는 상황이지요
저 역시 재정신청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법원의 판사란 종자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바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같은 종자들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제가 하는 말은 회원들 거의 모두가 고소고발 남발자들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굳이 고소를 할 경우 인용해주는 경향이 없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무고에 대하여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했던 수작이고 지금은 그런 작태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더더욱 잘 알고 있는 검찰입니다
그런 작태를 저지르면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하면 될 것이지만
국회 판사 검사 했던 분들이 오죽했으면 고소를 해주었으나 다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번 잘 못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무고죄로 감옥에 처넣는 짓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안철수가 운영한다는 안랩 해커가 컴을
아작내고 문서를 도적질해간 범죄행위를 저질렀지요.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윤지윤이란 자가 고소고발 남발자로 낙인을 찍고 수사없이 무혐의 처분을 일삼았습니다
제 컴이나 다음 회사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도적질해서 변경시킨 것을 확인했으면 그런 처분을 일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비밀번호까지 훔쳐서 도적질을 해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앗다는 것이지요.
제 사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광주지검 " 김일권"이란 자가 기소를 시켜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내고 김일권이란 자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했지요
그러나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광주법원에 1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고소고발 남발자로 낙인을 찍어서 어떤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일삼고
덮어씌워 기소를 한 상황이 있지요
목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포경찰서 서은성이란 자가 사건을 조작하고 목포지청 박민철이란 자가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를 시켰습니다
광주법원 목포지원 한종환이란 자가 경찰의 범죄수사와 검찰의 불법기소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작태를 저지렀습니다
광주법원 임정엽은 심리도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에선 4개월을 잡고 있다가 기각을 시켰습니다
"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을 문제삼아 상고이유로 들고 있으므로 기각한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도 절대 바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종환 임정엽이 서울대 출신의 판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박강회란 자는 검찰의 명백한 범죄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범죄판결을 일삼아 8개월의 형을 선고하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자들이 판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사실이지요
그런 일이 고작 광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재정신청 때 증거를 제출하라는 말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 절대 인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가운데 증거를 제출하여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법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원들께서는 재정신청을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검찰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무혐의 처분을 일삼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이 잘 못 되었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고법 이창한 이는 광주지검 채X양이가 무혐의 처분하라고 하여
광주법원에서 무죄판결문까지 첨부한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덮어버린 광주사부서 서수원 박미량 원종민 등에 대한 고소사건 모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기각시킨 일이 있습니다
대법원 보수깡통들 역시 기각을 시켰지요, 그래 마지막 다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국회 판사 검사 한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사법농단을 한 임종헌과 같은 종자들이 이런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것입니다
사법피해자 모두가 단결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믿습니다
안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설치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법관 모두가 바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도 지금 하지 마시고 공수처 설치 후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건사고에 대한 고소고발도 가급적 시간을 뒤로 미루시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임문택은 누굴 위하여 글을 썼는지 묻는다
구수회가 일류 회원들을 고소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데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구수회가 고소한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조용하다고 뉘앙스를 띄워서 묻는다
고소를 할 경우 맞고소가 들어간다는 점을 전하여라
알았나
박강희, 이창한.
내 사건도 맡았던 훌륭한 인물들이군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려고 하는 그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스 선생님 너무 감동입니다. 억울한사건으로 휘날려 고통 받고 있는 지금 공식 배우고 있습니다. 또 감사드려요. 무죄 받고, 다시 무고로 모두 기각당해 재정신청 하였고, 모든 증거 모으고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고심하신 부친은 세상을 뜨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