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도 순혈주의?
서울대가 로스쿨 학생선발시 비법학사와 타대학 출신 쿼터제의 대폭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대 법대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법령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의견서에서 “로스쿨법의 비법학사 쿼터제와 타대학 쿼터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쿼터제와는 달리 입법 목적이 모호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일체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학생선발권을 각 로스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타대학의 쿼터제는 5분의 1 이하로, 비법학사 쿼터제는 올해 입학한 법대생의 군복무를 고려해 2013년까지 4분의 1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비법학사 및 타대학 출신자를 각각 3분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명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서울대는 “타대학 쿼터제가 대학간 우열의 인위적 철폐에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서울대는 로스쿨의 개별 입학정원을 최소 300명 정도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개별 입학정원 제한은 로스쿨이 지향하는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 강화에 방해가 된다”며 “총 입학정원이 3000명 이상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미국 하버드 로스쿨이 540명, 일본 도쿄대 로스쿨이 300명 수준임을 감안해 개별 입학정원의 상한선은 최소한 300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로스쿨법 시행령에는 개별 로스쿨별 입학정원이 150명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