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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뉴스타파가 보도(2015. 9. 22)한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의 사용설명서입니다. 뉴스타파에서는 대선 이후 계속된 선관위의 개표부정 의혹에 대해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긴 세월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타파팀을 설득하고자 대선 개표영상을 분석한 다음의 글을 써서 지난 6월 중순경 제보하였고 그것이 마침내 이번 보도로 빛을 보았습니다.
18대 대선 개표는 왜 ‘부정개표’인가?
18대 대선 개표 영상 분석(27곳 개표소) 결과를 중심으로
* 먼저 개표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투개표 절차 안내도는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게시 중인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전제 사항:
① 18대 대선 영상분석 결과만으로 개표 결과가 조작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개표조작 여부를 알아보려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제어용PC 소스프로그램을 살펴봐야하고, 개표 당시 해킹이나 무선인터넷을 통한 원격제어 따위가 있었음을 밝혀내야합니다. 선관위는 제어용PC의 소스프로그램을 공개한 적 없습니다.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을 검증하는 일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으로선 조작 여부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②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영상은 전국 252개 개표소 중 27곳(10.7%)의 영상입니다. 선관위는 나머지 개표소의 영상들은 이미 폐기하여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공개한 27곳 영상들도 개표의 전체 과정을 담은 영상, 53분짜리 영상, 정리부만 비추는 영상, CCTV영상, 캠코더 영상 등 천차만별입니다. 즉 선관위가 공개한 영상 가운데 개표의 전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선관위는 대선 개표영상 중에 공개해도 무방하다 싶은 영상들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③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영상을 분석한 결과 ‘부정개표’는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정개표’라 함은 공직선거법과 개표관리 매뉴얼에 나온 개표의 정상절차 생략한 채 개표를 진행한 것을 말합니다.
부정개표의 증거
1. 심사집계부 단계에서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확인 ․ 심사해야 함에도 그 과정을 생략한 채 개표한 개표소들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양만안구 영상(CH3 20:16~계속)을 보면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확인 ․ 심사하지 않고 계수기를 돌려 몇 매인지만 셉니다. 만안구선관위에 연락해 이 사실의 확인과 해명을 요구하자 관리계장이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에 나오는 개표사무원이 개표를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구서구 개표영상(#1930_1949- 3번 영상, 파일 중 네 번째)에 나오는 한 개표사무원도 투표지 확인 ․ 심사 절차를 시종일관 생략한 채 계수기로 매수만 세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구시선관위 관리계장, 대구서구선관위 관리계장 등이 모두 확인하였고 잘못임도 인정하였습니다.
안양만안구와 대구서구의 개표의 사례처럼 개표사무원이 심사집계부의 투표지 확인 ․ 심사 절차를 생략하면 개표는 사실상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분류한 결과 그대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사집계부 다음에 이어지는 검열위원들의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절차가 있지만 검열위원들은 대부분 투표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개표상황표에 날인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 최종 검표를 하고 개표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는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검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투표지를 만져보지도 않고 개표상황표만 대강 훑어본 뒤 날인합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분류해 출력한 개표결과가 실제 맞는지 검증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되고 맙니다. 대선 개표 현장에서 어찌하여 안양만안구와 대구서구의 심사집계 단계의 개표 절차 생략과 같은 부정개표 사례가 발생하였을까요? 정확한 경위야 알 수 없지만, 이는 해당 선관위 사무국장, 관리계장 등이 개표 과정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개표장을 두루 돌아다니며 개표가 하자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표사무원이 자신이 해야할 업무를 모르고 ‘부정개표’를 한다는 사실은 해당 선관위가 개표사무원 교육을 잘못시킨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대다수 선관위가 ‘휘리릭(날림)개표’를 함으로써 투표지를 “전량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 ․ 심사”해야하는 개표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ex. 군포시 영상을 보세요). 2012년 대선 개표관리매뉴얼은 심사집계부 단계의 개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표사무원이 “정상적인 투표지는 육안으로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함” “개표사무원이 2~3번 번갈아 가며 정확히 재확인 ․ 심사함” 즉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은 투표지가 후보자별로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혹시 투표지 다발 속에 다른 후보자의 표가 섞여 있지는 않는지(이렇게 다른 후보자 표에 섞여 있는 표를 ‘혼표’라 함), 무효표나 애매히 기표한 표(미분류표)가 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선 개표영상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개표사무원이 휘리릭(날림)개표를 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무효표와 미분류표로 분류한 표만 한 장 한 장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표들은‘휘리릭(날림)개표’로 일관합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심사 ․ 집계로는 ‘혼표’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장씩 살펴보지 않고 ‘휘리릭’ 넘기며 대충 확인하는 개표를 일명 ‘휘리릭(날림)개표’라고 합니다. 현재 선관위는 이런 ‘휘리릭(날림)개표’만으로도‘혼표’를 충분히 다 찾아낼 수 있다며 ‘정상적인 수작업 개표’라 주장합니다.
*‘휘리릭(날림)’ 개표는 아래 좌측 사진과 같은 형태로 검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우측 사진은 대선 때 전남 순천에서 한 참관인이 발견한 ‘혼표’입니다.
3. 대부분 선관위 위원들이 투표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열’ 절차를 생략합니다. 검열( 檢閱)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③항은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2명과 선관위 추천 민간위원 7명(위원장 포함)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석과 위원장석은 분리되어 있고 위원들이 투표지를 검열한 뒤 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이상 없으면 개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합니다.
하지만 개표영상에 나오는 검열위원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그들 중에 투표지를 검열하는 위원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고작“무효표와 미분류표”를 살펴보는 정도입니다. 대다수 위원들은 투표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개표상황표에 날인하는데 급급합니다. 중앙선관위도 위원들이 투표지 ‘검열’을 하지 않고 개표상황표에 날인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201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실질적 개표관리 참여 방안 마련”이란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표결과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 하는 것은 위원장만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위원은 투표지의 유․무효구분,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등 개표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개표사무를 감독하도록 함.”
개정이유: “현재 위원 전원이 모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서명․날인 과정에서 모든 투표지의 유․무효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으므로 위원들이 개표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개표사무를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 개정의견은 검열위원들의 ‘검열’ 절차 자체를 아예 없애려하고 있으므로 개표의 법적 절차를 ‘개악’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선관위도 개표 때 검열위원들이 투표지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4. 몇몇 위원회 위원들이 개표상황표에 대리 날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의령군, 함양군 등의 영상에서 자리를 비운 위원들이 도장을 다른 위원이 대리 날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현행 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원들이 이석한 위원의 도장을 대신 날인하는 것은 명백히 ‘인장에 관한 죄’ 위반입니다. 검열위원 절반 이상이 날인한 개표상황표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자리를 비운 위원이 굳이 날인하지 않아도 출석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는 한 개표상황표의 효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개표영상을 보면 일부 위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리날인을 합니다.
5. 투표지 봉함시 거의 모든 개표소의 개표사무원들이 위원장 도장을 대리 날인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정리부에서 투표지 박스에 담아 봉인 작업을 합니다. 이때 위원장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봉인한 박스 이음새에 날인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날인이 필요한 까닭은 투표지를 박스에 담으면서 투표수를 증감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선거쟁송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질 때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투표지 봉인 작업은 개래서 매우 중요한 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기 구리시, 충남 서산시, 당진시, 경북 의성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령군, 광주시 서구 등의 영상을 보면 위원장이 아닌 개표사무원이 위원장의 도장을 대리 날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선관위가 ‘관행적으로’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각급 선관위는 그런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위원장이 바빠서 봉인한 투표지 박스의 날인까지 다 할 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대리 날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위원장이 봉인하라고 규정함에도 그걸 무시하고 개표사무원이 위원장의 인감을 가져다 대리 날인한다는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6. 개표상황표와 현장 영상의 시간이 불일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령 청주시 상당구는 개표상황표상 저녁 10시 35분에 개표가 끝났는데 개표영상에는 10시 40분에도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과 직원이 대화하며 10시 40분임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주 서구의 개표영상에서 재외투표구의 개함시간은 18시 45분이지만 개표상황표에는 개함시각이 20:00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2년 대선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분류기 개시와 종료시각, 위원장 공표시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외투표구의 경우에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수작업 개표를 하기에 개함시각이 수기로 적혀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개표시간과 개표상황표의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개표 결과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킵니다.
7. 봉인까지 끝난 투표지박스를 참관인이나 검열위원도 없이 임의로 재개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영상(1:23경)을 보면 남자 개표사무원 2명과 여사무원 1명이 개표상황표를 들고 상의한 뒤 여사무원이 봉인된 투표지박스를 뜯어 투표지를 바구니에 옮겨 담은 뒤 개표장에 가져갑니다.
‘투표지 봉인’은 개표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개표결과는 이미 중앙선관위 정보센터를 거쳐 방송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 세 명이 의논해 봉인한 투표지박스를 뜯고 그 투표지를 개표장으로 가져간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현재 성산구선관위 사무국장은 대선 당시에 그곳 사무국장으로서 개표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리계장은 “그 당시 성산구선관위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른다”며 영상에 나온 세 사람이 선관위 직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직원의 경우는 출산휴가 중이라 왜 봉인 투표지 박스를 뜯어 투표지를 개표장으로 가져갔는지 확인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봉인한 투표지박스를 개함하려면 선거쟁송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는 아직 전체 개표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위원장과 위원들,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봉인된 투표지박스를 개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임의로 개함할 경우 공직선거법 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항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제어용PC 화면에 ‘블루터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개표장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유무선 인터넷망과 연결돼 있지 않다고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대선 전에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도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개표영상을 보면 다음 사진과 같이 제어용PC에 블루투스 기능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창원시 선관위에서도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블루투스 아이콘이 있는 건 맞지만 실수로 제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실제 개표 때에 무선 인터넷은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27곳 위원회의 대선 개표영상에서 블루투스 아이콘이 있는 제어용PC화면이 발견된 건 현재 의창구선관위가 유일합니다. 개표영상의 카메라 자체가 제어용PC 화면을 아예 비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비춘다고 하더라도 의창구선관위 영상처럼 줌업을 하지 않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데스크톱PC를 줌업한 경우가 일부 있지만 그 화면에서는 블루투스 아이콘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선과 총선 전인 2012년 3월, 중앙선관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18억 규모의 긴급입찰 공고를 내 테블릿PC인 삼성 개럭시 노트탭 10.1을 2,800여대 구입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발생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으로 ‘선거전산망 분리’의 필요성이 생겨 태블릿PC를 구입하였고 그것을 전국 선관위 정규직 직원들에게 모두 1대씩 배분하였답니다. 사무실의 테스크톱은 공식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 및 일반 행정업무는 휴대용 테블릿PC를 활용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1년 ‘디도스 사건’은 김인성 교수(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등이 이미 밝혔듯 ‘디도스’에 의한 공격이 아닙니다. 선관위 내부 직원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보좌관 등이 공모해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것이 유력한 추론입니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디도스 사건을 핑계로 긴급히 태블릿PC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배분한 일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10M까지 근거리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기에 태블릿PC를 개표장에서 사용할 경우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를 원격 제어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안만으로도 아래 사진의 대법원 2003수26 판례에 의하면 ‘선거무효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이 밖에도 부정개표의 증거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룬 내용은 개표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한정하였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