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2014. 3. 11 시행
○ 개정이유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인바,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 설립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외국인 소유 주식 이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6항 신설).
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30조제7항 신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1.14 시행
○ 개정이유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인바,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 설립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외국인 소유 주식 이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6항 신설).
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30조제7항 신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15. 1.2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ㆍ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1.14 시행
○ 개정이유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용상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의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제13조제2항 신설).
나.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3회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5 신설).
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함(19조제1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개정이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병력 외에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률 70% 달성 수단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대규모사업고용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며, 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잡월드의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모집·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함(제7조제1항).
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 제도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 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 개선권고 제도, 결과통보 제도, 결과공개 제도 등을 도입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하여도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함(제13조).
다. 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제18조 및 제18조의2).
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개정이유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ㆍ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제9조의2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에게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및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ㆍ제공(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1)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목록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ㆍ통합(제30조의2 신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함.
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행정기관 등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ㆍ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를 통한 일부 사업의 감리 생략(제57조제1항 단서 신설)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에게 전자정부사업의 관리를 위탁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4. 1. 28 시행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공장 등의 건축물을 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시·군·구와의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1항제5호나목).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물의 건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및 부칙 제2조).
다. 시·도지사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