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초빙분야 및 인원 구분 | 대학 | 학과 | 초빙분야 | 인원 | 비고 | 일반 정년 교원 | 의과대학 | 의예과 | 해부학 | 1 | 박사학위 소지자 발생학 강의 가능자 국제저명학술지(original research) 주저자 4편 이상 |
1. 정년과정전임교원 [2] 지원 자격 1. 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5조)가 없고 우리대학 교육이념 및 교육목표 구현에 헌신할 수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다.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의 경우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고 그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라. 다음 경력이 있을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 (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
2. 연구실적 가. 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2017.06.~2020.06.) 연구 실적이 200% 이상이어야 함. 단, 특별채용 분야는 최근 3년간(2017.06.~2020.06.)만 평가에 반영함 나.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실무 초빙분야의 경우 연구실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다. 강의전담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최근 3년간(2017.06.~2020.06.) 연구 실적이 100% 이상이어야 함 라. 산학협력비정년과정전임교원은 연구실적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3. 정년과정전임교원 지원자의 경우 영어 강의가 가능한 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실무 초빙분야는 제외) 4. 최근 4년간 본교 신규초빙에 지원하여 단계별 평가에서 2회 탈락된 자는 제외함 [3] 접수 1. 인터넷 접수 가. 일시 : 2020. 06. 05(금) ∼ 2020. 06. 10(수) 23:00 나. 서류접수 시까지 입력내용 수정 가능함 다. 인터넷접수 완료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가능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서류접수 가. 일시 : 2020. 06. 09(화) ∼ 2020. 06. 11(목) 17:00 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2020. 06. 10(수)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3D애니메이션 초빙분야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포트폴리오 확인) 다. 자격미달 및 구비서류 미비의 경우 서류접수 불가함 라. 우편접수자의 경우 연구실적 확인서류 등 제출 요구한 서류를 누락 없이 첨부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3. 제출처 가. 담당부서 : 원광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과, 전화 (063)850-5413.4, 팩스 (063)850-5415, E-mail : bon5413@wku.ac.kr 나. 우편주소 : 우)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3층 교원인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