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실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혜로 졸지에 대법원장이 되더니 대법원장의 일로는 상식 밖의 일들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든 여러 일들이 대부분 대법원장의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미제 재판이 두 배나 늘어났다고 하고, 민사 처리기간이 평균 364.1일로 2년 만에 55일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전 정권 때 고소가 된 윤미향, 송철호, 김봉현의 재판이 계속 미루어져, 윤미향은 2년 4개월 만에 결심공판을 하고, 조국은 3년 만에 1심 선고를 했는데 송철호 재판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윤미향은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웠고 송철호는 지방선거 재출마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법조계에서는 "임기 다 채웠는데 판결 나오면 무슨 의미?"냐고 묻고 있습니다.
라임사태 김봉현 재판도 '지지부진'하게 끌고 끌다가 김봉현은 법원 보석허가 받은 뒤에 결심공판 직전 전자 팔찌를 끊고 도주까지 하는 희대의 사건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가 지금 자신을 벼락 출세를 시켜 준 전 정권에 대한 보은 차원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법부의 '내 멋대로 고무줄 잣대'로 인한 기약 없는 재판 지연은 심각한 고질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흔한 정권 핵심 관련 권력부패 사건을 비롯해 형사, 민사사건까지 법원에 미제사건은 쌓여만 가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장기미제 사건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을 보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당해 본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364.1일로 집계됐다. 2020년 309.6일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55일가량 늘어났다.
특히, 접수된 민사 사건은 2020년에 비해 약 11% 줄었지만 오히려 사건 처리 기간은 늘었다. 민사소송법은 1심 재판을 5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형사재판 상황도 비슷하다. 1심 합의부 기준 구속 사건은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138.3일, 불구속 사건은 217일 걸렸다. 2020년에는 각각 131.3일, 194.2일 걸렸다. 민사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 사건 접수가 9.38%가량 줄었지만 재판 기간은 늘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무소속) 케이스를 꼽을 수가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6일 오후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무려 2년 4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고, 구형이 나온 것이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인데,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4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1심 재판을 끝내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기를 다 채웠는데 판결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힐난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만만치 않다. 조 전 장관은 다음 달 3일, 기소된 지 무려 3년 만에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한 상태이며 앞서 딸 입시비리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역시 기소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1심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중 1심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쪽이 항소와 상고를 할 게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 2024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자 송철호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운 뒤,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했다. 송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사실상 당선무효형이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이밖에도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도 지지부진하게 길어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권과 검찰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석방됐다. 법원이 전자팔찌 착용 등 조건하에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인데,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던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코앞에 두고 전자팔찌를 끊어 도주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 도주 후 약 1시간 뒤에야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데일리안, 김남하 기자
출처 : 데일리안. [정치 판사들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①]…윤미향·조국 ·울산 사건 살펴보니
<민노총과 산하 단체에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이적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노총 간부가 작년 6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던 ‘청주간첩단’(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과 교신했다고 한다.
민노총 지하조직과 청주간첩단은 모두 북 문화교류국 공작원 리광진이 지휘해 온 조직이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수사·재판 상황을 공유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북에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청주간첩단 조직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간첩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과 추가 범행을 방조한 셈이 됐다.
간첩 등 국보법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 등을 통해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간첩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청주간첩단 사건은 기소 1년 4개월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사이 청주간첩단 일당 4명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1명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였고, 구속 기소된 3명도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 신청, 국보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 등을 하며 재판 지연 전술을 벌인 결과다.
하지만 수사팀은 판사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사건을 안이하게 처리한다며 재판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너무 쉽게 허가하는 등 간첩 혐의자들의 지연 전술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재판 도중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도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청주간첩단 조직원과 교신한 민노총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목사와도 작년 말 9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해당 목사가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이 사건 역시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 지연은 ‘김명수 대법원’ 이후 일상이 됐지만, 간첩·국보법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한가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 지연으로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되풀이 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나.>조선일보. 사설
판사들이 재판을 안이하게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장의 방침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자에게 많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지나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왜 윤미향, 송철호를 단죄하지 않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던데 이는 지금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 법원이 몽니를 부리거나 딴지를 부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