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부는 신고 이후에 진행되어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 해놓고 ,납부일에 지출되는 돈과 상계시켜줍니다.
환급의 경우도 신고 이후 진행 됨으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시켜녾고 ,환급일에 들어오는돈과 상계시켜줍니다.
+)잡이익 10,000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의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일정 해당 세목의 납부세액에서 공제시켜 줍니다.
부가가치세의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환급세액에 가산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