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改葬)과 화장비용 ☆
비용(費用)과 관련해서는
개장 및 화장비용과 안치비용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장(移葬)을 하여
안치하실 납골당(納骨堂)을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셨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지역의 납골당을
몇군데 선발하시어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고
방문를 해 보시면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보통 납골당 계약시
사용료 납부가 있으며
기준에 따라 관리비도 부과가 되는데
조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묘지마다 금액과 규정이 다르며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등
안치 하실 수 있는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각각의 업무처에 미리 상담 받으시고
비용과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일방적인 절차와 구비서류들
▶ 이장(移葬)과 절차(節次)
[이장지 결정]→[개장 신고]→[파묘]→[확장 및 운구]→[ 안치 ]
① 신고유형 : 사전 신고제
② 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③ 신고기관 :
시체.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
④ 구비서류 :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에 비석이 포함된 근거리. 원거리 사진 )
가) 신고 → 개장신고서 작성
나) 접수 → 개장신고자와 사망자의 관계 확인 ( 제적등본 )
다) 확인 → 개장신고사항 확인
라) 결재
마) 관리대장 등 작성
바) 수리 → 개장신고증명서 발급 교부
『 문의사항 : 묘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 』
▶ 공원묘지 안치 시 구비서류
# 봉안(奉安) 이장 시
①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반출증 중 1부
② 고인 제적등본 또는 족보사본 1부
③ 신고인(상주) 신분증 사본 1부
④ 묘지 사용 승낙서 ( 예약자가 다른 경우 )
※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안치중인 공원묘지와 이장하실때는
공원묘지 측에 구비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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