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법)'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장애·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이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 입원하지 않고 평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으며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주요 핵심 내용
핵심 목표 (AIP: Aging in Place): 시설 격리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던 거주지에서 존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 지원 체계 (One-Stop Service): 기존에는 보건소(의료), 장기요양보험(요양), 지자체 복지관(돌봄/주거)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서비스를 지자체(읍·면·동 통합돌봄창구)가 전담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묶어서 지원합니다.
2.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됩니다.
보건·의료: *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
퇴원 환자 연계 관리 (입원 후 퇴원 시 가정 복귀 지원)
맞춤형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 케어
요양·돌봄: *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계 및 장애인 활동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배달), 이동 지원, 가사 지원
24시간 긴급돌봄 체계 구축
주거 환경 개선: * 낙상 방지용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문턱 없는 집' 리모델링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돌봄 기기(IoT) 설치
3. 주요 신청 및 진행 절차
주요 대상: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 창구' 방문 또는 신청
진행 과정: 신청 접수 ➔ 지자체 담당자 현장 방문 및 욕구 조사 ➔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 ➔ 통합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