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cncv 선로의 맨홀에 케이블 지지대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지대는 브라켓형태입니다. 안전공사에서 1종접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법규나 근거가 궁금하며, 저압선로도 해야하는지요?
*. 안전공사 사용전검사는 어떤기준근거에 의해 하나요..?
(내선규정? 기술기준? 둘다..?)
기술기준에 이런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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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21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5호,2006.7.4)의 운용을 위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 - 1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3)중 오류를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제3장 전 선 로
제5절 지중 전선로
제139조 (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蝕措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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