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 공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 측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오늘(11일)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폭넓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특히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노트를 제시하며 “김씨나 그를 따르는 주요 증인들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해당 노트에 ‘김경수와 같이 갔을 때 징역형 가능성 높지 않다’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공모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된 2016년 11월9일의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방문 시간과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조목조목 의문을 제기했다.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달만 했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청구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 진행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첫댓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을 증언으로 받아들인 것부터가 문제였음.........................................
판결문이 드루킹 진술서 복사하기 붙여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