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친구는 빚이 하나도 없고 제 삼성카드대금 보증서준거 달랑 하나라서
그아저씨랑 쇼브를 봤습니다.
선금 100만원 입금시키고, 한달에 22만원씩 3년으로..
궁금한건 여기서 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원 넣고요, 서류도 다 팩스로 된다고 하더라구요(여기부터 쫌 이상했어요. 엘지는 직접방문해서 계약서(?) 같은곳에 도장 일일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팩스로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해서 보냈답니다.
그후.. 첫달 25일에.. 저희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월급이 늦게나왔답니다.
전 불안했는데.. 연락이 없더라구요.
한 1주일 넘어서 입금을 시켰는데.. 그래도 연락이없어서
제가먼저 전화를했떠니 그회사가 아니라는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114에 전화하고 확인해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했더니
전화받으시는분왈 " 여기는 솔로몬이구요. 채권이 너무 많아서 잠깐 코리아아일에 추심을 맡겼던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
" 아니 그럼, 제가 입금은 코리아아일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겁니까?"
" 네 앞으로도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 선금 100만원내고 3년간 22만원씩 내기로 했어요"
" 어.. 그렇게는 안되는건데... 금액이 얼마인데 그렇게 하는건 안돼요."
" 아니 지금 계약서 싸인 다 했는데 무슨소리세요? (버럭버럭) "
" 그럼.. 이미 계약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걸로 하구요. 그 서류 팩스로 다시한번만 보내주세요"
첫댓글보증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면책 이후에도 해당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귀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접합니다. 심지어는 약정된 내용으로 모두 변제를 했음에도 추가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님이 엘지와 약정한것처럼 변제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솔로몬(코리아아일)의 경우 비록 팩스로 주고 받기는 했어도 이 역시 유효하므로 약정내용대로 변제를 하시고, 혹시라도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다시한번 변제내용에 대해서 확약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면책 이후에도 해당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귀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접합니다. 심지어는 약정된 내용으로 모두 변제를 했음에도 추가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님이 엘지와 약정한것처럼 변제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솔로몬(코리아아일)의 경우 비록 팩스로 주고 받기는 했어도 이 역시 유효하므로 약정내용대로 변제를 하시고, 혹시라도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다시한번 변제내용에 대해서 확약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