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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 채용예정분야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 예정부서 |
대학회계 공무직 (수습직원) | 예비군관리 | 1명 | 계약일 부터 정년 (만 60세)까지 | 총무과 (예비군연대) |
채용예정분야 | 주요 업무 | |
예비군관리 | • 예비군 자원관리 / 조직편성 • 예비군 전출입 관리 • 예비군자원현황 파악/보고 • 예비군 학급편성 관리 • 예비군훈련 명부관리 업무 | • 학생병사업무 •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영관리 • 일반서무 / 회계 관리업무 • 물품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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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신분: 대학회계 공무직(수습직원)
○ 계약 기간: 계약일부터 정년(만 60세)까지
※ 최초 계약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공무직 임용 여부 결정
○ 근무 시간
분야 | 근무 시간 |
예비군관리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
○ 보수 수준
분야 | 보수 수준 |
예비군관리 | 연봉 30,000천원 내외 월 기본급 1,919,670원(’19년도 직무 3급, 1단계 기준) |
※ 충북대학교 대학회계 공무직 등 임금체계에 의하며, 기본급 외 상여금,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 후생 복지: 4대 보험 가입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등
○ 채용 해지
- 수습기간 중에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1958. 11. 26. 이후 출생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웅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채용 예정 직위 | 채용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 ||
예비군연대 사무원 | 자격요건 | 경력 | • 군인사법 제6조의 장기 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마친 자 |
학력 | •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우대 사항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관련분야] 동원 및 예비군 행정업무(동원업무, 예비군 자원관리 및 조직편성, 예비군 교육훈련, 국방동원 정보체계 운영분야) | ||
공통 | 우대사항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장애인 여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해당분야 경력자 우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해당 직무 적합성 평가, 채용자격요건(경력 기간) 충족 여부,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 서류전형 배점표: 총점 20점 + 가산점
․ 경력(관련분야)점수: 20점
경력기간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경력 없음 |
배점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10점 |
․ 가산점
가산점 | 증빙서류 | |||||
예비군관리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본인 | 5점 | 자격증 사본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속기간으로만 인정
※ 가산점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대학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18. 12. 13.(목) 예정
※ 충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hungbuk.ac.kr) 게시
○ 면접시험: ‘18. 12. 17.(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18. 12. 20.(목)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기간: 2018. 12. 6.(목) ~ 12. 10.(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충북대학교 총무과(대학 본부 3층 309호실)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본부(N10)3층 총무과(28644)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개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포함)
⑨ 병적(군경력)증명서 1부(예비군관리 분야 지원자만 제출)
⑩ 최종 학력 증명서 1부(예비군관리 분야 지원자만 제출)
⑪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③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충북대학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대학교 총무과(☎043-26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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