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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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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질문있어요 질문있어요 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안지켰을때
파고배 추천 0 조회 319 18.01.26 06:3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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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1.26 06:38

  • 18.01.26 08:52

    첫댓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정임금을 어떻게해서 안지켰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구요. 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는지 밝히셔야 합니다. 또한 몇 시간 일을 했는지, 어떤 조건으로(캐쥬얼, 파트타임, 풀타임) 일을 했는지도 아셔야 하구요. 시급을 70%밖에 못 받았다는건 세금 전인지 후인지. 1주일을 서로 동의하에 트라이얼했던 것인지(기존의 스탭이 있는 경우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등등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1.26 10:0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1.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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