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의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산법은 재벌 소속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면서 지배할 때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 재벌의 금융 지배에 따른 국민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삼성카드나 삼성생명은 당국의 승인없이 각각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였으나, 제재조항이 명확치 않아 지난해 하반기 이후 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삼성 소유지배구조 영향=법 개정으로 삼성카드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를 초과하는 20.64%는 바로 의결권 행사가 안되고, 5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7.26% 중 5%를 초과하는 2.26%는 2년 뒤부터 의결권이 제한된다. 삼성의 소유지배구조는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축으로 지탱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증시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가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것을 시작으로 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삼성으로서는 카드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0.64%의 처분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총수일가와 나머지 삼성 계열사 지분이 70%에 이르기 때문이다. 삼성 전략기획실(옛 구조조정본부)도 2008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삼성카드의 증시 상장에 맞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카드 지분(46.85%)과 카드가 갖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을 정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줄어드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삼성의 핵심기업이다. 현재 이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 임직원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은 16.09%이다. 이 회장의 지분은 1.8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삼성생명 7.26%, 삼성물산 4.02%, 삼성화재 1.26% 등으로 나뉘어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2.26%를 빼면, 삼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3.83%로 줄어든다.
삼성전자 경영권 위협=삼성과 전경련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에 육박하는 점을 들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강조한다. 삼성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인수합병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실제 위협받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주주는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미국의 시티뱅크(9.38%)가 유일한데, 삼성의 우호세력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시티뱅크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10대 외국인 주주는 모두 적대적 인수합병과는 거리가 먼 순수 투자펀드들이다. 다른 외부세력이 경영권을 위협하려면 많은 지분이 필요한데, 주당 61만원인 삼성전자 주가를 감안하면 1%의 지분을 확보하는데도 9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또 5%를 넘는 2.26%의 지분은 강제매각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만 중단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이 현실화하면 다른 우호세력에게 넘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삼성전자 경영권 위협론’에는 재벌개혁 정책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고 분석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산법의 본래 취지로 볼 때 삼성카드에 5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면 안되고, 삼성생명에는 의결권 제한 대신 주식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했다”면서 “금산법 개정안은 사실상 삼성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혜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 한겨레 신문 -
[fn사설] 적대적 M&A에 길 열어준 금산법
[2006.12.24 18:15]
사실상 삼성그룹을 겨냥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 때리기가 유행처럼 번질 때 본격 논의를 시작한 개정안이 결국 위헌 소지를 안은 채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삼성의 지배구조를 우리 스스로 비트는 것은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횡행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개정안은 금융 계열사가 다른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벽을 쌓았다. 구체적으로 금산법 제정(97년 3월)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 중 5% 초과분(2.2%)은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된다. 법 제정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20.64%)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제정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전자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다.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순환출자로 얽힌 복잡한 지배구조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뒤늦게 과거를 들춰내 바로잡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건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국제 투기자본의 M&A 가능성을 제대로 염두에 두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넘나든다. 이런 마당에 삼성생명이 가진 전자 지분 가운데 5% 초과분 2.2%는 앞으로 2년 뒤 의결권에 제한을 받는다. 투기자본과 주총 대결을 벌일 때 있으나마나한 주식이란 뜻이다.
원론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 규율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하성 펀드’의 예에서 보듯 시장의 힘은 매우 강하다. 법을 바꿔 지배구조를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무엇보다 특정 그룹을 겨냥한 법 개정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파이낸셜 뉴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첫댓글 아마도 정권바뀌기만을 기다릴듯 정말 이나라 정치한다는 놈들 그릇이 이모양이니 ,,,
금산법에 대해서는 언론이 많이 호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의 경우에는 엄청난 광고주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금산법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24조 입니다.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률이 2000년 1월 2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삼성의 경우에는 97년의 법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개정법안에는 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금산법과 관련된 주장을 언론만을 믿고 주장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다기보다는 특정 이익 단체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듯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직시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삼성의 경우에는 98년 말에 중앙일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에버랜드 지분 10%를 획득하고 증자를 이용해 25.6%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법률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의 경우에는 법률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 개정 이전에 저지른 위법행위이지만 삼성의 경우에는 법률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하면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언론에서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무지한 국민적인 정서 혹은 민족주의와 같은 감정적인 부분에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한쪽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왜 저런 법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라면 금융기관의 float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이 아닌 고객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자금은 채권이나 주식을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를 기업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작정 민족주의에 휩쓸리게 되고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은 금산법과 같은 법적인 제제수단을 이용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국내기반의 벌처펀드나 기업사냥꾼을 활성화하여 시장에서 자연도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라면 순환출자나 금융기관을 이용한 잘못된 지배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향보다는 시장에 의해 취약한 지배구조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출자 지분이 해당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삼성생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삼성생명에서 고객의 돈을 대주주의 지배구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이익이 될지를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투자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대주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간단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삼성과 대주주일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투자자가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것은 자신이 사들인 것이 기업의 지분이라는 것을 인식못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만일 자신이 투자한 것이 기업의 지분이라는 간단한 진리를 인식한다면 기업의 경영권은 기업의 지분만큼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작은 지분만 가지고 순환출자로 경영권을 증폭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다시 말해 잘못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아닌 지배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100%의 지분을 가진 CEO가 자신의 연봉을 아무렇게나 책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은 100%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3%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영자가 자신의 연봉을 600억 정도로 책정하거나 스톡옵션을 남발하는 행위는 결코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인식못하고 언론에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지는 말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