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구실을 만들어 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애인을 강간한 20대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8일 여관방에서 잠자던 친구의 애인을 강간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최모씨가 계약한 여관방으로홍씨가 최씨의 승낙을 받아 방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홍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단순 강간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결합된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으나, 단순 강간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홍씨는 2001년 12월 서울 신림동 모 여관에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여자친구 A양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첫댓글 다 쓰구 읽어보니 감정이 빠방하게 드러나는군...쩝....걍 썼다.
그 애인이란 놈은 강간교사죄 안되나..? 썩을놈들..
정말 짜증나요...그럼넘들 천벌 받아야해요..남친이라는넘이나 남친친구나..정말 유유상종이죠.
이런일도 있구나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