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과) ’21.10.12.(화) 국무회의에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ㅇ ’20.5월「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리스크 관리는 강화
ㅇ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등록절차 간소화
ㅇ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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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12일(화) 국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이는 ’20.5월 발표된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ㅇ 자산유동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자산유동화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 ‘98년 자산유동화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동안의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대기업(주로 통신사‧항공사) 외에는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
ㅇ 유동화증권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금융당국 등록 없이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유동화증권 발행의 기초가 된 자산의 부실위험에 대한 규율이 미비
| [ 자산유동화 관련 주요 개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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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
√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보유하는 자(일반기업, 금융회사 등)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의 도관체로 이용되는 특수목적회사(SPC)로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주체
√ (자산관리자)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등록유동화 증권)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금감원에 자산유동화계획 등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
가.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1]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ㅇ (현행)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ㅇ (개선)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예정(하위 규정에서 구체화)
[2] 유동화 대상자산 및 구조 다양화 (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ㅇ (현행)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 또한,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 다수 기업의 매출채권‧회사채 유동화시, 단일 자산보유자 역할을 위해 증권사가 채권을 매집 → 저신용회사 채권매집 회피, 높은 수수료 요구 등으로 활용도 저조
ㅇ (개선)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3]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안 제6조)
ㅇ (현행)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ㅇ (개선)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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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SPC가 유동화 완료 후 잔여자산을 당초 보유자에게 반환 : 투자자 보호에 영향 無 ③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에 새로이 담보권(질권‧저당권) 설정 : 법률상 실익 無 (등록만으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등기 필요) |
[4]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ㅇ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관리자의 유형을 3가지*로 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①자산보유자, ②전문자산관리회사, ③「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자
- 자산관리는 채권추심 업무와 주로 관련 있으므로* 신용조회‧신용조사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채무 변제요구, 담보물 경매신청, 임대료 회수 등 채권추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
ㅇ (개선)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허가제로 운영중
- 다만,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신용정보법」상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 확대
ㅇ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는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이나, 특례 정비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 간소화(§7), 저당권등 취득 특례(§8), 이익배당‧자본변동 특례(§30) 등
ㅇ (개선)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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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가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제3자(예:신탁회사)에게 신탁 |
- 유동화전문회사(SPC)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1」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2」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30조)
* 1」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 → (개선)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상법상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제가 폐지(’09년)됨에 따라 주식회사도 SPC로 활용 가능)
2」 (현행)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부담 → (개선)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자본금 결손 보전 목적의 이익준비금 불필요
- 기초자산 관련 정보(채무자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37조)
* (현행) 투자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초자산(채권)채무자의 지급능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제3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4) 적용 배제
(개선) 신용정보법상 유사한 규정(§32, 33 등)도 적용을 배제하여 불확실성 해소
나. 리스크 관리 강화
[1]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안 제33조의2, 제42조)
ㅇ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어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동화증권 예탁‧전자등록시 발행정보 등을 수집‧공개
ㅇ (개선)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예)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
※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www.seibro.or.kr)」 구축‧운영(예탁결제원, ’21.1월~)
-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등록유동화)‧유통‧신용평가 정보’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단일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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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보유자의 위험분담 의무화 (안 제33조의3, 제38조의3 등)
ㅇ (현행) 자금조달주체인 자산보유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가 소멸되므로,
-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자산을 유동화에 제공하거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후 자산관리에 소홀할 유인이 존재하였습니다(투자자와의 이해상충).
ㅇ (개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하였습니다.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旣도입
- 다만,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합니다.
* (예)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MBS),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100% 커버하는 단말기할부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고의‧중과실로 위험분담 규제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5% 범위(20억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위험분담 예시 : 자금조달주체가 후순위채권 보유 >
※ 규제 면제‧완화 대상, 위험분담 방식, 위험분담 정보 공개방법 등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 예정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