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사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새민련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세월호의진범 [국회 법사위], 정부 안전법 몽니부리며 통과 안시켜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라는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당시 이미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다.
보고서는 적은 수의 안전관리대행업체, 관리자들의 고령화와 자질검증의 부분, 충분한 예산의 미확보, 안전교육의 부실 등 해양재난안전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놓았다.
재난 대비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대해서 연구만 했지 법을 만들어 예방하지 못한 것이다.
선장, 선주, 해수부 마피아…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범인을 추적해보니 진범은 국회다.
특히 국정운영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법사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새민련 의원)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7일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 규정 등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보완책들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올해 2월21일 의결됐다.
하지만, 소관 부처도 아니고 단순히 법률체계 문제만 담당하는 법사위로 넘어간 뒤 감감 무소식이다.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의원.
박영선의 몽니는 연속진행형이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중간에서 가로막으며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4개월째 법사위에 계류하다 이달 15일에야 겨우 심의에 들어갔다.
만약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됐다면,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17일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도 1년 넘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올해 3월10일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내수면에 증가하는 선박 운항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누가 왜 이 법안들을 묶어놓았는가?”, "개년 박영선아니더냐?"
세월호의 사고를 예견한 갓진태의 법안발의 내용을 알아보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첨부하면 양이 방대하다. 암튼 박영선이 지연시키고 발목잡기 신공써서 김진태의원의 법안은 낮잠을 자고,
앞선 새누리당의 윤명희 의원이 해상 뺑소니를 막기 위해 2013년 12월6일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박영선 개년이 계류시켜 세월호사고 하루 전날 통과된다. 이런 개짓하고 세월호사고 나서 바로 존나게 음식을 쳐드신 위대한 견년이다.
첫댓글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 자료를 쓰레기 모든 기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누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면서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정당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나요?
반전합시다!
저는 힘이 넘 없어요,, 시간도 없고,, 며칠동안은!
유구무언 입니다~~
왜 ? 이런사실이 지금 나오는건지 ?? 유가족이 알아야함 박선영 저년이 어떻게 했나 알려야합니다
천벌 받을 **.
천벌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