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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H,J 비자/취업비자 H1B Transfer 하려고 하는데 계약 내용에 위약금 부분이 있어서......
박창수 추천 0 조회 212 09.10.05 04: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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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05 11:45

    첫댓글 자세히는 모르나 아마도 계약에 그렇케 명시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위법 아닌가요? 저도 예전 뉴저지에서 인도계 staffing회사에 있어봐서 아는데 주로 작은규모의 인도계 스태핑회사들이 그러는데 통상 계약에는 그렇케 되있다해도 실제로 페널티를 물리기에는 쉽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내들도 위에 말씀하신것처럼 프로젝트가 없어 벤치 상태에서는 월급을 안주기 떄문에 그것도 불법이니까요? h1는 월급 못주면 생활이 안돼고.. 지네도 바로 직원자르고 귀국비행기표주어 되돌려보내는게 법적인 테두리라고 보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상 판단되는 생각입니다. 저라면 최악 1만줄 생각하고 다른데로 옮기겠습니다. 한번 계약서에 프로젝

  • 09.10.05 11:46

    한번 계약서에 프로젝트가 없으면 월급 안준다는 글도 있는지 보세요. 없으면 어짜피 지네도 무슨 액션못합니다. 단지 공갈 차원에서 보통 소수 인도계회사가 예전부터 그런곳 했던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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