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의 실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으로 경영지도사 자격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공인자격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에서
시행관리하였으나
2008년부터 시험 실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 자격증의 위상을 한 단계 격상 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08년 시험일정 안내입니다.
수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시험일정 안내
1. 1차 접수 : 08.6.2~6.11
2. 1차 시험일 : 08.7.20(일)
3. 1차 합격자 발표일 : 08.8.6(수)
4. 2차 접수일 : 08.9.1~9.5
5. 2차 시험일 : 08.9.28(일)
6. 2차 합격자 발표일 :08.10.22(수)
# 경영지도사의 비전 및 전망
1.1. 급여는 세무사, 변리사 수준 ? 기업체 내에 전략 기획파트 근무가 가능하며, 상공회의소
사외이사로 중소기업 추천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급여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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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헤드헌터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급 전문직종 No2 ( No1. 네트워크 보안전문가,
No3. 웹마스터 ) ? 현재까지 기업체에서 경영관리사 집체 교육을 실시한 일이 없습니다.
왜??? 경영지도사는 기업체 내에서는 고급 핵심 인력에 속하기 때문에 헤드헌터들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으며, 좀 더 나은 급여와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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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의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 ? 중소기업이 자체비용으로 진행하기 힘든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173억의 예산을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컨설팅? ?경영지도사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선진화와 합리화를 가능케 합니다.
4. 학점인정 A등급 45학점 인정, 공무원 인사가점 부여
( 정부공사 입찰참가업체 기업진단 기관으로 경영지도사 지정 )
정부공사 입찰참가업체 기업진단 기관으로 재무관리 지도사 지정 건설업체 및 전기공사 업체 등 정부공사 입찰참가 신청업체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지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이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회신에 이어 조달청 계약12711-55119(2004.1.15)호 회신에 따라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작성/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적격 심사에 적용하도록 아래와 같이 확정 되었습니다.
- 아 래 -
※ 경영상태 평가 관련 조달청 질의 회신 전문
제목 : 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회신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하여 한협03-177호 및 관련 건의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o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우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거 PQ심사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한 바,
o 위 적격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사업의 범위에 기업경영연구 또는 기업진단이 포함되어 있고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발행한 경우 동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적격심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장 교수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