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개정안
2.현황 및 문제점 얼마전 뉴스에서 딥페이크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법안을 보아하니, 스팸 메일 대신 딥페이크 영상을 메일로 보내서 돈뜯어내는 사기가 만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제정은 수긍합니다. 그러나, 수동적, 불가피적인 딥페이크 영상 시청이나, 딥페이크 영상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딥페이크 영상 시청자에 한해 처벌규정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④
4.개선방안 실제 성폭력이 만연함에도 이를 방지하기위한 법규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세계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화면안의 사과와 실제 사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증상입니다. 예전에 GTA라는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강도가 되어 경찰을 총으로 쏴야했습니다. 해서는 안되는걸 알았지만, 게임 속의 경찰을 쏘고 미션을 클리어 했습니다. 불과 게임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아닌 게임 속의 단순 픽셀 조합의 경찰이라고 조차 볼 수 없는 캐릭터이었기 때문에 아무 처벌도 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맛있는 사과가 있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 픽셀 조합의 가상이미지를 시청하였다고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미래를 풍비박산 시킬 수 있는 악법입니다. 딥페이크 복제물임을 인지하고 구입하여 시청한 적극적 시청자에게만 법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위장수사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기꾼들이 딥페이크법의 틈새를 이용하여 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성폭력 방지보다, 실제 현실세계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5.신구조문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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