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석명준비사항에 대한 도움요청
섬아이 추천 0 조회 269 14.03.14 18:35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3.14 19:08

    첫댓글 1, 행정심판에서는 이행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불가능입니다

    2, 행정심판에서는 당사자 소송, 확인소송 청구가 불가능이지만 , 행정소송에서는 가능합니다

  • 14.03.14 19:20

    한편
    1, 위 소송전에 피고에게 시정을 요구한 편지, 문건 등이 있나요
    3,
    그 답에 따라서 제 의견을낼수 있을것같습니다

  • 작성자 14.03.14 21:50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수없이 민원을 냈습니다. 교수님 바쁘시더라도 전화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 14.03.14 21:57

    2005년에 우리사는세상에 출연하여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도 안되어 행정심판을 하였는데 각하되었고 행정소송 1심에서는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면 해 준다고 하고 마을주민들은 의도적으로 저희집을 따돌리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해 주지도 않습니다.

  • 작성자 14.03.14 22:02

    제가 저희 옆집과 주위토지통행권소송을 하였는데 그 집에서 증인을 불러 거짓으로 위증하게 하고 마을 주민들도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해 주어 저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길을 확보해 보려고 하다보니 저희집으로 통하는 곳에 국유도로와 구거가 나란히 있는데 구거가 도로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인 당진시에도로를 원상회복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소방도로라도 내 달라고 하였습니다.그래도 안되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작성자 14.03.14 22:09

    소송을 하며 알게된 것은 피고인 당진시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거를 일부는 콘크리트로 ,일부는 u자관곤크리트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한 곳은 1987년 보건소를(당진시 소유) 짓기 위해 구거(국유지)를 사용승인없이 무단으로 설치하며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보건소의 주민편의를 위해 구거를 매립하여 무단점유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u자관곤크리트로 한 구간은 콘크리트로 한 곳에 이어 저희 집으로 통하는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4.03.14 22:15

    u자관곤크리트는 2002년에 당진시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진시는 도로부지를 본인이 확보하라고만 합니다. 저의 주장은 지적상 국유도로와 구거인 국유지가 있으니 지적상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구거를 일부 복개하고 저희 토지를 이용하면 도로를 낼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진시는 원상회복은 어렵고 복개로서 도로의 기능을 살릴수 있다고 하며 마을 이장과 상의하여 주민숙원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복개를하면 나무막힘이 생기고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복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3.14 22:19

    그런데 마을에는 난지도리 321-19의 구거(저희 집 옆에 지적상 도로와 나란히 있는 구거)가 지나는 곳을 사용승인도 없이 당진시에서 매립 및 복개를 하여 사용하는 곳이 4-5군데나 됩니다.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복개를 원하는 것이 마을에 이미 복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복개를 원하는데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4.03.14 22:22

    저로서는 법을 몰라 너무나 난처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해결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청인당진시가 지적상 도로와 구거를 관리하는데 자신들이 관리한다고 국유지를 맘대로 사용승인없이 써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고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야 하나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4.03.14 22:41

    위 청구취지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진정서. 회신을 증거(갑호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부작위 사건으로서, 부작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원고가 요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부작위가 성립니다
    그러므로
    보정서를 제출할때,,,,,,,,,
    1. 진정서. 회신을 첨부하고,
    2. 본 카페 위 게시글= 댓글을 복사하여 제출하십시오

  • 14.03.14 22:42

    저는 어떤 경우에도 미팅 안하니 그렇게 아십시오 필승

  • 작성자 14.03.14 22:48

    이미 국민신문고 진정및 처리에 대한 것은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석명준비명령에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한 청구취지는 고법에 항소를 했는데 추가로 청구취지를 더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 14.03.15 01:55

    행정사건에서 항소취지를 추가하는경우는못 봤고
    저는
    추가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가능하지만~

  • 14.03.15 01:56

    @교수 구수회 이 부분 자신없으니 고수님들 추가의견 주십시오

  • 작성자 14.03.15 03:54

    저는상기의 석명준비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당진시가 위법을 행한 것을 당진시 스스로 행정처분하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그런것이 어디있느냐 위법인줄 알면서 당진시가 스스로 잘못한 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처리하고 제3자인 주민의 위법을 또다른 3자가 민원을 제게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의도는 행정청의 위법을 행정청 스스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당진시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위법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작성자 14.03.15 03:56

    그렇다면 저는 당진시가 당진시의 위법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조치거부를 취소하라 라고 하면 되는지, 이것이 취소소송에 해당되는지 의문입니다.

  • 작성자 14.03.15 03:58

    또한 석명준비명령이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제출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맞다면 이미 국민신문고에 여러차례 상기의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당진시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당진시는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한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 14.03.15 09:24

    이 사건은 원고가 당사자 적격이 아닙니다.
    즉 구거나 도로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어, 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진시하고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14.03.15 10:20

    댓글모두 읽었습니다
    위 1심 청구취지는 부작위 사건으료 맞다고 봅니다
    각하가 된 이유는 판사가 머리 아파서 각하를 시컸다고봅니다
    하지만
    항소에서 청구취지는 바꾸는게 안맞다는개인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

  • 14.03.15 10:49

    미안하지만 부작위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아닙니다.

  • 작성자 14.03.15 11:57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난지도리 324도로 사용에 대한 주무부서와 사용승인에 대한 협의도 없이 324도로를 훼손하여 배수로를 설치한 위법이 있으며, 난지도리 321-19의 구거부지를 매립하여 보건소 마당으로 무단 사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 작성자 14.03.15 11:57

    따라서 원고가 제3자에 대한 민원에 피고가 제3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였듯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행정조치를 피고도 마땅히 피고에게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작성자 14.03.15 11:58

    그러므로 시정조치 및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수차례 원고가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 작성자 14.03.15 11:58

    2. 따라서 귀 원의 석명준비명령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보정하라는 사항으로 원고는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취지를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 작성자 14.03.15 11:58

    항 소 취 지(변경 전)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항소인이 난지도리 321-19 구거에 대하여 0년 0월 0일자로 매 립한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3. 피항소인이 0년 0월 0일자로 설치한 321-19의 배수로가 난 지도리 324도로부지에 설치한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작성자 14.03.15 11:59

    항 소 취 지(변경 후)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31자 행정처분거부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작성자 14.03.15 11:59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행정처분 거부도 취소할 수 있나요?

  • 작성자 14.03.15 14:1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2.24.] [대통령령 제25018호, 2013.12.24.,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안전행정부(민원제도과), 02-2100-3457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작성자 14.03.15 14:13

    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작성자 14.03.15 14:14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작성자 14.03.15 14:14

    제28조(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4. 그 밖의 위법·부당한 민원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 작성자 14.03.15 14:33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나요? 소송이 된다면 어떤 소송이 되는 것인지요?

  • 작성자 14.03.15 15:14

    행정소송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