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수급인(원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주지 않았고, 하도급대금도 미지급하고 있어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고자 한다. 발주자와 직접지급합의를 한 적이 없고, 원청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가압류돼 있어서 현재 직접지급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해당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의 직접지급 사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와는 달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기만 해도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하지만 판례는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고 있는 사실’을 막연히 알았다고 해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적어도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공사내역, 하도급대금, 계약기간)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급인이 해당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발주자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확인받아 놓아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를 함에 있어서 안전할 것이라 판단된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oscaj@ko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