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 1순위 조건 예치금
청약통장 1순위 조건와 예치금 알아보기!
관련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세히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알려드릴께요^^
아파트 청약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나오면서 현재 만능 통장으로
일정 예치금만 넣어두면 민영이나 국민 모두 청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자기자본을 투입해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공공이 아니면 나머지 대부분은 민영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약통장 가입 1년(지방은 6개월)+예치금이 있다면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의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지방 6개월)+월 납입 12회 이상(지방 6회) 를 하면 자격요건을 갖춥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세요!
또한 자격조건을 따지는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라고 하니
미리미리 자격을 보고 준비하시고요!
이제 1순위 조건 예치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역별로 예치금액은 다 다른데
서울,부산은 1,500만원
기타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을 예치하면
이자도 발생되고 모든 평형대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을 증액하면 예전에는 금액 변경 후 1년 정도를 기다려야 자격요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제하지 않고 들고 가는게 좋습니다.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 조건이 충족됩니다.
다음은 가점제입니다.
청약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면적 85㎡ 초과의 민영주택은 추첨제 적용합니다.
<예외규정>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GB해제면적 50%이상), 투기과열지구
부양가족 수는 1명이 늘때마다 5점씩
무주택기간은 1년이 경과할때마다 2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씩 올라가는 식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방식입니다.
이상 청약통장 1순위 조건와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