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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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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영상2 [조선일보의 양심사설?] 이걸 양심선언이라 부를 수 있는진 모르지만, 최소한 전자개표기로 치뤄진 선거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설임은 분명함.
노무현낙원무녀[소송인단]전북전주 추천 2 조회 138 13.03.22 10: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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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나는 <외부의 작전세력과 테러음모자>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해 치러진 선거>라고 개인 사설에 언급했지만, 그것이 꼭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과 임원들 중에는 특정한 정치사상과 진영을 표방하는 인물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아날로그 방식의 재선거를 새롭게 다시 치러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또 한산님과 김구님이 주장하는 <노대통령 불법당선론>도 반박하겠다. 물론 당시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는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전면적인 재검증이 전방위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몇백표의 오차가 있긴 했으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선거법 224조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법사실은 선거무효,당선무효 선언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의 제약 때문에 서청원 대표는 사퇴하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역시 선거법 224조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이란 조건문 때문임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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