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한 인간만이 배울 수 있다는 말, 들었던 적 있나요?
그만큼 무언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배우려고 오신 여러분은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들, 이제 하나씩 전해 드릴게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고,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적용 해당되는 사람과 기준경비율적용 해당자로 나눠집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입니다.
장부기장신고 시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뉘어 지는데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개인서비스업’ 쪽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초과일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작성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 세액의 20%와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업, 변호사업, 기술지도사업, 통관업 등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인 동시에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