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24
진정인은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관련 민원이
법사위 국회의원에게 회부되지않고 국회사무처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켜,
민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청원법 제8조에 '청원 1회방문 처리제' 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012.6.20.자 1AA-1206-076801)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 (2012.6.21.자 1AA-1206-087879)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3 (2012.6.27.자 1AA-1206-11196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4 (2012.6.30.자 1AA-1206-131500)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5 (2012.7.16.자 1AA-1207-066258)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6 (2012.7.27.자 1AA-1207-127988)
민원입니다.
1. 법령 제·개정 은 행정안전부 위임·전결 규정 제6조 및 별표에 의해 장관결재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6.21. 2012.6.26. 2012.6.29.자 답변에서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개정’은 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②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에 청원 수리 기관의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에서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지 않도록 한 취지을 비추어,
이미 청원 수리기관에는 성실하고 공정히 심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 판단됩니다.
라 하고 종결시켰습니다.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라 하였습니다.
청원법 제7조 제2항에 '청원인의 동의' 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므로 진정인의 민원은 "민원사무"에 해당합니다.
상위법우선의원칙 에 의하여 시행령 존재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② 진정인은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가 이미 청원법 제9조가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의무' 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헌법 제26조 및 제65조 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벌칙조항을 신설하든가,
최소한, 진정인에 요구하는 개정사항이라도 포함하게 하여야 합니다.
3. 진정인은
청원법 제8조에 '청원 1회방문 처리제' 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고, 법개정 관련 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재를 올리기 바랍니다.
4.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7.16.자 답변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내용은 한정되어 있다 하였으나,
법개정 관련 민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재를 올리기 바랍니다.
5.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7.27.자 답변에서
청원법 제8조를 개정할 수 없다 하였으나,
법개정은 행정안전부 담당자의 입안 ->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재 -> 국회에 법률안제안 -> 국회상임위 의결 -> 국회본회의 의결 -> 대통령 공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진정인의 요구사항은 청원법 제8조를 입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인의 민원내용에 표지를 붙이고 '검토바랍니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재를 올리면 됩니다.
6.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은 2012.8.6.자 답변에서
청원법 제8조를 당장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하였으나,
"청원법 제8조 입법적결함이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였다" 하였음에도 이를 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진정인의 요구사항은 청원법 제8조를 입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인의 민원내용에 표지를 붙이고 '검토바랍니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재를 올리면 됩니다.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8.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9.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2012.6.20.자 1AA-1206-076801)
1. 진정인은 국회민원신청 게시판에 제출한 진정인의 민원
'국무총리 탄핵의 건' (2012.5.31.자 진정건, E-1900009)
'국무총리 탄핵의 건 2' (2012.6.5.자 진정건, E-1900043)
'국무총리 탄핵의 건 3' (2012.6.7.자 진정건, E-1900054)
'국무총리 탄핵의 건 4' (2012.6.8.자 진정건, E-1900058)
'국무총리 탄핵의 건 5' (2012.6.11.자 진정건, E-1900067)
'국무총리 탄핵의 건 6' (2012.6.12.자 진정건, E-1900076)
'국무총리 탄핵의 건 7' (2012.6.12.자 진정건, E-1900081)
'국무총리 탄핵의 건 8' (2012.6.14.자 진정건, E-1900098)
'국무총리 탄핵의 건 9' (2012.6.14.자 진정건, E-1900102)
'국무총리 탄핵의 건 10' (2012.6.15.자 진정건, E-190010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1' (2012.6.18.자 진정건, E-1900169)
'국무총리 탄핵의 건 12' (2012.6.18.자 진정건, E-1900187)
이 국회법사위에 회부되어 국회의원에 의한 처리가 되어야 하나,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자의 임의종결처리에 의해 민원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2. '국무총리 탄핵의 건 13' (2012.6.18.자 진정건, E-1900207)
를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차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3. 국회사무총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할 탄핵업무를 국회사무처직원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켜,
국회의 탄핵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중단을 초래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청원법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청원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청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청원인이 청원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청원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