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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경기 이천시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했다.
1) 부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06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2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30분
경기 이천시 부발읍제2투표구 투표함과 투표록은 '투표참관인 참관상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2월 19일 18시 30분까지는 투표소인 부발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있었다.
그런데 위 사진과 같이 이천시 청소년문화센타개표장에서는 기기번호 3번 투표지분류기에서 18시 06분에 투표지를 분류해서, 19시 32분에 위원장이 공표하고 19시 40분에 개표방송이 되었다.
즉 투표함과 투표록이 아직도 투표소에 있는데 이천시 청소년문화센터개표장 투표지분류기에서 이천시 부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가 분류되고 있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천시선관위와 공모하여 개표장에서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2) 부발읍제9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17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00분
3) 창전동제5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33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20분
투표함 이송 중에 개표시작했다.
4) 중포동제5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35분
투표참관인 투표장에서 최종 참관확인: 12월 19일 18시 30분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시작했다.
경기 이천시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거나 이동 중에 개표시작 했다.http://blog.naver.com/khuknow/220367425822
2.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1) 중리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45 매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7분( 23 번 )
이천시위원장 공표시각 17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7 분 전에 중리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이천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이천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2) 설성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913 매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7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2분( 41 번 )
이천시위원장 공표시각 15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5 분 전에 설성면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이천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이천시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3.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중에 개표기를 돌렸다???
1) 중포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35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43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35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선거 전국종합집계 반영시켰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이천시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중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4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00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48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불량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를 부정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4. 투표지분류 전에 선관위위원장의 공표했다.
1) 중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5분
투표 수: 3,748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32 분 ???
미분류: 122 매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경기 이천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이천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백사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7 분
투표 수: 2,979 매
수작업 시간: 15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82 매 (오차율 6.11% )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부발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 분
투표 수: 2,22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신둔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2 분
투표 수: 2,325
수작업 시간: 18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부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7 분
투표 수: 3,074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45 매 (오차율 4.72%)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부발읍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 분
투표 수: 2,398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중포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5 분
투표 수: 2,32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중포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17 분
투표 수: 2,614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경기 이천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생략했다.
6. 경기 이천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미분류 5% 이상이 총 58개 투표구 중 25 개 투표구)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설성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913 매
미분류: 122 매( 오차율 13.3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76 매(오차율: 8.3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49 매
문재인: 15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76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율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68 매
미분류: 189 매( 오차율 10.1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77 매(오차율: 9.4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3 매
문재인: 40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7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장호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512 매
미분류: 124 매( 오차율 8.2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17 매(오차율: 7.7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9 매
문재인: 17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1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마장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320 매
미분류: 108 매( 오차율 8.1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84 매(오차율: 6.3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63 매
문재인: 19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84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5) 신둔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40 매
미분류: 114 매( 오차율 7.9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1 매(오차율: 7.01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4 매
문재인: 24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0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 이상이 총 투표구 58 개 중에 25개 투표구 에서 발생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7. 경기 이천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이천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이천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8. 경기 이천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구 별로 공표하지 않았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1) 경기 이천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58 개
경기 이천시-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58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58 매
2)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58 번째로 공표한 개표상황표
- 부발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3,07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 시 07 분
이천시 - 58 - 58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이천시 개표진행상황표 55 개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이천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공개자료)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이천시 개표상황표: 5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이천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평택시 개표진행상황표 4 번에 2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합산했고, 50 번에 2개 투표구를 합산했고, 53번에 2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는데 개표시작 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 이천시 선관위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선관위개표장에서 개표상황표를 작성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또한 투표함과 투표록이 투표장에서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실제 개표에 들어가려면 최소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개표상황표는 투표가 마감되고 수 십분내에 투표지분류기에서 작성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경기 이천시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장에서 중앙선관위 임차서버에서 만든 가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 이천시 중리동제1투표구 -
이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7분 ( 23 번)
중앙선관위는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7 분 전에 중리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 이천시 설성면제2투표구 -
이천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7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2분 ( 41 번)
중앙선관위는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5 분 전에 설성면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이천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 중에 개표기 돌린 허위공문서을 승인 날인했다.
중포동제5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35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7시 43분이다. 즉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35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중리동제3투표구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7시 48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00분이다. 즉 2012년 12월 19일 오후 5시 48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이천시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위원장 공표시각을 오기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중포동제2투표구 투표 수: 3,74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7시 55분, 수작업 시간: - 1시간 32 분 ???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위원장 공표시각을 오기한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이천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임을 알고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여섯째: 경기 이천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5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5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5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기 이천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이천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이천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이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기 이천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모하여 투표구 별로 공표 전송 하지 않았다(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
경기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5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이천시 개표상황표: 55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이천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이천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평택시 개표진행상황표 4 번에 2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합산했고, 50 번에 2개 투표구를 합산했고, 53번에 2개 투표구를 합산하여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공명 투개표방안 정책 국회토론회 동영상(6월2일 국회의원회관)-
http://blog.naver.com/khuknow/2203807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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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블로그: http://blog.naver.com/khuknow/22049521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