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회] 권력욕망, 전시에 직선제개헌 감행
독재자 이승만 평전/[10장] 6ㆍ25전쟁기의 권력강화 독재ㆍ독선 2012/04/19 08:00 김삼웅이승만은 자신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 여러가지로 구상을 거듭하였다.
원래 국회 의석의 분포로 봐서는 도저히 재선이 불가능한 구도였다. 그래서 짜낸 것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선거가 직선제였데도 전시하에서는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 도리일 터인데도 이승만은 거꾸로였다. 국가의 안위나 정치의 일반 상식보다 자신의 위상을 우선시하였다.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면서 1951년 11월 23일 자유당을 발족했다.
원내의 공화민정회, 원외의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총, 대한부인회, 농민조합연맹 등의 대표들이 모여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원내파와 원외파로 분열되었다. 원내파는 이갑성을 중심으로, 원외파는 이범식을 중심으로 각각 자유당을 발족, 하나의 이름으로 두 개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및 양원제 개헌을 앞두고 두 개의 자유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여, 악명 높은 자유당을 만들었다. 자유당은 향후 10여년 동안 집권당으로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신당조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내가 그간 수차 말한 바이지마는 정당조직이 아직 이른 것 같다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사색편당의 역사와 그 습관성이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을 그런 성질 대로 구성이 된다면 우리 민국에 대단한 위험을 주게 되는 고로 편당주의를 타파하기 전에는 정당을 조직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인 것인데 그동안 내가 일민주의라는 주장으로 3,4 조건을 발표하였을 때 가장 평범해서 사람마다 우부우부(愚夫愚夫)라도 다 알아보며 깨달을 수 있을 것을 표준삼아 파당과 분열을 초월하고 재래의 폐단되었던 반상과 빈부와 남녀와 지방 등의 구별로 통일에 방해되는 습관을 타파하고 한 민족 한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져야 우리 민국과 국민의 자유 독립을 보유 발전하고 부강해 나갈 수 있다는 이치를 표시한 것인데 일민주의가 민간에서 다소 전파되어 우리 의도를 알만치 되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삼아 정당한 정당을 세워서 만세 복리의 전도를 발전시키는 데 협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바이다. (주석 10)
이승만이 1951년 11월에 제안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은 공고기간을 거쳐 1952년 1월 28일 국회의 표결 결과 재적 163명 중 가 19, 부 143, 기권 1로 부결되는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민국당 등 야권은 여세를 몰아 1952년 4월 국회의원 123명이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당황한 이승만은 5월 14일 국회에서 이미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꺼내 맞불을 놓았다.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승만 측은 자유당과 방계단체인 국민회, 한청, 족청 등을 동원하여 1952년 1월 말부터 백골단ㆍ땃벌떼ㆍ민중자결단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소환 벽보와 각종 삐라를 뿌리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 전국애국단체 명의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 지지 관제데모, 가두시위, 국회 앞 성토대회, ‘민의 외면한’ 국회의원 소환요구 연판장 등 광적인 이승만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관제데모와 경찰의 방관ㆍ방조 등으로 국회와 사회의 반 이승만 정서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에 개헌정족수인 3분의 2보다 1표가 더 많은 123명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 분위기가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기울게 되자 이승만은 강압적인 수법으로 나왔다.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국회부의장 장택상을 총리에 임명하는 한편 이갑성ㆍ윤치영 등을 자파세력으로 끌어들였다. 친일가문 출신으로 미군정청의 수도청장, 초대외무장관 등을 지낸 장택상을 그가 이끌고 있는 신라회 소속 21명을 대통령직선 개헌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리는 한편, 당시 발생한 서민호 의원 사건을 빌미로 정국혼란상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
합법인 방법으로는 직선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5월 25일 정국혼란을 이유로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전남북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남지구계엄사령관에 측근 원용덕을 임명하는 등 군사력을 개헌 공작에 동원했다. 적과 대치 중인 전방 전투부대까지 후방으로 빼내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즉각 언론검열을 실시하는 한편 내각책임제 개헌추진을 주도한 의원들의 체포에 나섰다.
5월 26일에는 국회의원 40명이 타고 국회에 등청하는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영ㆍ김창숙ㆍ김성수ㆍ장면 등 야당과 재야 원로들은 부산에서 호헌구국선언대회를 열어 이승만 독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나, 6ㆍ25기념식상에서 김시현ㆍ유시태 등의 이승만 암살미수사건이 터지면서 야권은 완전히 전의를 잃게 되었다.
장택상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회해산을 협박하면서 발췌개헌을 추진했다.
발췌개헌안이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에다 야당이 제안한 개헌안 중 국무총리의 추천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결의권 등을 덧붙힌, 두 개의 개헌안을 절충형식을 취한 내용이었다.
발췌개헌안은 7월 4일 심야에 일부 야당 의원들을 강제연행하고, 경찰ㆍ군대와 테러단이 국회를 겹겹이 포위한 가운데 기립표결로서 출석 166명 중 가 163명, 기권 2명으로 의결하고, 7월 7일 공포하였다. 비상계엄은 28일 해제되었다.
발췌개헌은 이승만의 권력연장을 위한 사실상 친위쿠데타였다.
개정 헌법에 따라 8월 5일 실시된 첫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74.6%의 압도적 득표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조봉암과 이시영은 각각 유효표의 11.4%, 10.7%를 획득했다. 전시하에서 이승만의 일방적인 선거운동의 결과였다.
직선제로 실시한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발췌개헌 과정에서 내무장관으로서 충직한 심복 노릇을 한 이범석이 자유당 공천으로 부통령후보가 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족청을 등에 업은 이범석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 와중에 무소속의 함태영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우고 그를 당선시켰다. 이범석을 ‘토사구팽’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승만은 자파라도 세력이 커지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는 1952년 선거에서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범석을 낙선시키더니 1953년 9월에는 자유당으로부터 족청계의 주요 인사들을 축출했다. 1954년 1월에 들어서는 이범석을 포함한 족청의 주요 간부들을 제명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자유당 내에 형성되었던 일종의 2원적 권력구조는 해체돼 경찰과 관료를 장악한 이승만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주석 11)
부산 피난시절 이승만은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군인들의 쿠데타 음모 사건이다. 두 사건에서 모두 이승만은 위기일발에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이박사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신격화가 태동되고, 그의 ‘강폭정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정치적 라이벌과 군부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
주석
10> 시사연구소 편, <광복30년사>, 127~128쪽, 세문사, 1975.
11>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1945~1979>, 193~194쪽, 성신여대출판부, 2005.
원래 국회 의석의 분포로 봐서는 도저히 재선이 불가능한 구도였다. 그래서 짜낸 것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선거가 직선제였데도 전시하에서는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 도리일 터인데도 이승만은 거꾸로였다. 국가의 안위나 정치의 일반 상식보다 자신의 위상을 우선시하였다.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면서 1951년 11월 23일 자유당을 발족했다.
원내의 공화민정회, 원외의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총, 대한부인회, 농민조합연맹 등의 대표들이 모여 신당발기준비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원내파와 원외파로 분열되었다. 원내파는 이갑성을 중심으로, 원외파는 이범식을 중심으로 각각 자유당을 발족, 하나의 이름으로 두 개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이승만은 재집권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및 양원제 개헌을 앞두고 두 개의 자유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여, 악명 높은 자유당을 만들었다. 자유당은 향후 10여년 동안 집권당으로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신당조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내가 그간 수차 말한 바이지마는 정당조직이 아직 이른 것 같다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사색편당의 역사와 그 습관성이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을 그런 성질 대로 구성이 된다면 우리 민국에 대단한 위험을 주게 되는 고로 편당주의를 타파하기 전에는 정당을 조직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인 것인데 그동안 내가 일민주의라는 주장으로 3,4 조건을 발표하였을 때 가장 평범해서 사람마다 우부우부(愚夫愚夫)라도 다 알아보며 깨달을 수 있을 것을 표준삼아 파당과 분열을 초월하고 재래의 폐단되었던 반상과 빈부와 남녀와 지방 등의 구별로 통일에 방해되는 습관을 타파하고 한 민족 한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져야 우리 민국과 국민의 자유 독립을 보유 발전하고 부강해 나갈 수 있다는 이치를 표시한 것인데 일민주의가 민간에서 다소 전파되어 우리 의도를 알만치 되었으므로 이것을 토대로 삼아 정당한 정당을 세워서 만세 복리의 전도를 발전시키는 데 협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바이다. (주석 10)
이승만이 1951년 11월에 제안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은 공고기간을 거쳐 1952년 1월 28일 국회의 표결 결과 재적 163명 중 가 19, 부 143, 기권 1로 부결되는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민국당 등 야권은 여세를 몰아 1952년 4월 국회의원 123명이 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당황한 이승만은 5월 14일 국회에서 이미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을 다시 꺼내 맞불을 놓았다.
직선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승만 측은 자유당과 방계단체인 국민회, 한청, 족청 등을 동원하여 1952년 1월 말부터 백골단ㆍ땃벌떼ㆍ민중자결단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소환 벽보와 각종 삐라를 뿌리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 전국애국단체 명의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 지지 관제데모, 가두시위, 국회 앞 성토대회, ‘민의 외면한’ 국회의원 소환요구 연판장 등 광적인 이승만 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관제데모와 경찰의 방관ㆍ방조 등으로 국회와 사회의 반 이승만 정서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에 개헌정족수인 3분의 2보다 1표가 더 많은 123명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의 분위기가 내각책임제 개헌으로 기울게 되자 이승만은 강압적인 수법으로 나왔다.
장면 국무총리를 해임하고 국회부의장 장택상을 총리에 임명하는 한편 이갑성ㆍ윤치영 등을 자파세력으로 끌어들였다. 친일가문 출신으로 미군정청의 수도청장, 초대외무장관 등을 지낸 장택상을 그가 이끌고 있는 신라회 소속 21명을 대통령직선 개헌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리는 한편, 당시 발생한 서민호 의원 사건을 빌미로 정국혼란상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다.
합법인 방법으로는 직선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승만은 5월 25일 정국혼란을 이유로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전남북 일부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남지구계엄사령관에 측근 원용덕을 임명하는 등 군사력을 개헌 공작에 동원했다. 적과 대치 중인 전방 전투부대까지 후방으로 빼내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즉각 언론검열을 실시하는 한편 내각책임제 개헌추진을 주도한 의원들의 체포에 나섰다.
5월 26일에는 국회의원 40명이 타고 국회에 등청하는 통근버스를 크레인으로 끌어 헌병대로 연행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영ㆍ김창숙ㆍ김성수ㆍ장면 등 야당과 재야 원로들은 부산에서 호헌구국선언대회를 열어 이승만 독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나, 6ㆍ25기념식상에서 김시현ㆍ유시태 등의 이승만 암살미수사건이 터지면서 야권은 완전히 전의를 잃게 되었다.
장택상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회해산을 협박하면서 발췌개헌을 추진했다.
발췌개헌안이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에다 야당이 제안한 개헌안 중 국무총리의 추천에 의한 국무위원의 임명,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결의권 등을 덧붙힌, 두 개의 개헌안을 절충형식을 취한 내용이었다.
발췌개헌안은 7월 4일 심야에 일부 야당 의원들을 강제연행하고, 경찰ㆍ군대와 테러단이 국회를 겹겹이 포위한 가운데 기립표결로서 출석 166명 중 가 163명, 기권 2명으로 의결하고, 7월 7일 공포하였다. 비상계엄은 28일 해제되었다.
발췌개헌은 이승만의 권력연장을 위한 사실상 친위쿠데타였다.
개정 헌법에 따라 8월 5일 실시된 첫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74.6%의 압도적 득표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조봉암과 이시영은 각각 유효표의 11.4%, 10.7%를 획득했다. 전시하에서 이승만의 일방적인 선거운동의 결과였다.
직선제로 실시한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발췌개헌 과정에서 내무장관으로서 충직한 심복 노릇을 한 이범석이 자유당 공천으로 부통령후보가 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족청을 등에 업은 이범석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 와중에 무소속의 함태영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우고 그를 당선시켰다. 이범석을 ‘토사구팽’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승만은 자파라도 세력이 커지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그는 1952년 선거에서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범석을 낙선시키더니 1953년 9월에는 자유당으로부터 족청계의 주요 인사들을 축출했다. 1954년 1월에 들어서는 이범석을 포함한 족청의 주요 간부들을 제명하였다. 이러한 사태로 자유당 내에 형성되었던 일종의 2원적 권력구조는 해체돼 경찰과 관료를 장악한 이승만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주석 11)
부산 피난시절 이승만은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암살미수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군인들의 쿠데타 음모 사건이다. 두 사건에서 모두 이승만은 위기일발에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추종자들 사이에서는 “이박사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신격화가 태동되고, 그의 ‘강폭정치’는 더욱 강화되었다. 정치적 라이벌과 군부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
주석
10> 시사연구소 편, <광복30년사>, 127~128쪽, 세문사, 1975.
11>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1945~1979>, 193~194쪽, 성신여대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