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
2014. 01. 01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 01. 01 |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6~38% |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
6~38% |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 06. 29 | |
비사업용토지 |
2014.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지정지역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누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후단 신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
10년 이상 |
80% |
30% | |
행복한 선택 - 둔촌주공 하나공인 ☎02)486-7300 |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
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
85㎡ 초과 |
1.0% |
0.2% |
0.1% |
1.3% |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
85㎡ 초과 |
2.0% |
0.2% |
0.2% |
2.4%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
85㎡ 초과 |
3.0% |
0.2% |
0.3% |
3.5% |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시행] 2011.01.01 |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
원시취득 [신축] |
- |
2.8% |
0.2% |
0.16% |
3.16%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 지 |
2.3% |
0.2% |
0.06% |
2.56% |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
행복한 선택 - 둔촌주공 하나공인 ☎02)486-7300 |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아래와 같이 개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강남권 재건축 비교 분석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vs. 둔촌주공아파트
강남권의 재건축 선두주자인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매입에 관해 궁금해 하시는 군요. 아시다시피, 이들 단지는 재건축의 화두이지 향후 투자가치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은 185%. 용적률 230%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서울시의 기본계획발표에 따라 현재는 용적률 210%로 추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003년 12월 추진위 승인만 받은 재건축사업 초기 단지로 현행 재건축 규제를 모두 적용하면 기존 평형보다 작은 평형을 배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심리로 높아진 가격과 각종 규제로 떨어진 수익성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치 은마 아파트가 위치한 대치동 지역과 인근 도곡동 지역은 최근 도곡렉슬을 비롯한 역삼 래미안, 대치 아이파크, 역삼 아이파크, 역삼 푸르지오, 래미안 청실아파트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7·24, 9·1 부동산대책이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초로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은마아파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와 강동구 대표 아파트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은마아파트의 매력
중층아파트 재건축 대명사이자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우는 은마아파트는 31평(2674세대, 대지지분14.6평), 34평형(1750세대, 대지지분 16.3평)의 2평형으로 구성되며,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단계로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초기 걸음마 단계입니다. 강남권 대장주 노릇을 하던 대치은마는 현재 선두자리를 반포/잠원동 한강변 아파트에 밀려 정작 시장 주도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는 강남의 중심인 대치동에서도 3324세대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으며 주식으로 치면 강남재건축의 상징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은마의 결점
은마재건축 추진이 안되는 이유의 걸림돌 중에서 첫 번째 단지 내 폭 14m 도로 개설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폭 14m 도로는 서울시가 2006년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설계한 것으로, 도로주변은 사선 제한 등의 건축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도로를 없애는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 도로를 없애는 문제는 서울시의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간의 의견차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느 강남권 재건축에서도 주민들간의 의견차는 있지만 유독 대치 은마아파트의 경우 그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만한 추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의견만 난무하는 상황이라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일부인 1020의1번지 2190㎡ 가 정태수 전한보그룹회장 소유의 부동산으로 해외로 도피중인 정전회장의 체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와 소송으로 법적 분쟁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법적 규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은마아파트의 이익은커녕 오히려 막대한 추가 부담금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잠실주공 5단지
잠실 주공5단지는 기존 용적률 138%로 1978년 입주한 단지로서, 조합설립 상태로 현재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GS건설이 시공사로 정해진 상태. 중층 단지지만 비교적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커 재건축 가능성과 투자가치 있지만, 최근 조합장 비리 사건으로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230%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여 재건축 할 경우 34평형 소유자는 평형 증가 없이 오히려 전용면적이 줄어들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잠실동은 현재 상대적으로 대치동과 압구정동에 비해 지역선호도와 교육인프라는 낮은 편이지만 잠실 주공1~4단지와 시영 파크리오 등 인근의 대부분의 단지들이 새로운 신규아파트지대를 형성할 수 있고 한강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대치동과 도곡동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특급 명품주거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 롯데월드 건립과 더블어 신흥 직주근접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메리트는 기존 용적률이 138%로 중층 단지들 중 비교적 용적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 한강조망권과 2호선 잠실 역세권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2롯데월드, 롯데슈퍼타워가 건설 중이고 잠실주공5단지의 용도변경이라는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오른 가격과 차후 분양가를 비교했을 경우 큰 차익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잠실의 분위기는 잠실1,2,3,4, 시영단지의 대규모 입주와 더불어 205만평규모의 송파신도분양과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장지택지개발지구, 문정동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문류센타, 제2롯데월드 등의 어마어마한 개발호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5,930세대의 매머드급 재건축 대상단지로 재건축후 11,000세대 예정이며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지하철 9호선 오륜역(가칭)의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둔촌주공 1단지(저층) 18평형이 5억9천 내지 6억2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며, 재건축후 34평형이 무상 배정될 예정입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평형대가 다양하므로 대기 수요자들의 매수가격대는 천차만별입니다. 재건축의 기회는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고, 단타냐 장기 홈런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재건축의 양면성을 분석하면
※ 재건축아파트가 하락하는 이유
1). 분양가상한제, 재건축개발부담금 및 개발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2). 베이비 부머 은퇴
3), 국내 경기 불확실성
※ 재건축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1). 서울 강남권 공급부족
2). 신규 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 + 초과수요)
3). 서울 강남권 주택의 양질화(명품아파트 선호)
4). 소득양극화에 따른 이동
상기 변수를 고려하면 재건축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환수가 철폐되고 국내 경기가 좋아진다면 재건축아파트가 하락할 이유보다는 상승할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회는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은 100명중에 95명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5명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취할 때 이미 5명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결국 5명만이 기회의 땅에 안착할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두 가지의 양면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명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대지지분 비교표
단지명 |
준공 연도 |
면적 |
대지지분 |
현재 용적률 |
재건축 추진단계 |
시세 |
잠실주공5 |
1978 |
112㎡(34평) |
76㎡(22평) |
138% |
조합설립 |
11억5천 |
은마 |
1979 |
111㎡(34평) |
53.9㎡(16.3평) |
197% |
설립추진위 |
10억 |
둔촌주공 |
1980 |
112㎡(34평) |
98.6㎡(29.83평) |
82% |
사업시행인가 |
8억4천 |
위에서 보시다시피, 34평형 기준으로 은마와 둔촌주공의 대지지분의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은마아파트는 조합설립도 불확실한 상태이며, 둔촌주공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가 10월25일 예정되어 있고, 내년정도에 관리처분인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에는 상당기일(20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둔촌주공은 늦어도 3~4년 이주후 2020년 입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지 지분별 투자가치를 보더라도 은마는 평당 6천만원이고, 둔촌주공은 평당 3천만원도 안되는 저평가 우량주로 판단됩니다.
세상에는 양지와 음지가 존재하며, 누가 음지에 살지, 양지에 살지는 행동하는 사람에 따라 좌우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기회는 모두에게 똑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중 단 1명만이 선택되어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둔촌주공재건축) 가락시영 VS. 둔촌주공 수익률 비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락시영이 다음달 12월9일 관리처분 총회를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도 이번주 사업시행인가를 강동구청에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관리처분은 9부 능선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가락시영도 머지 않아 철거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초반 가락시장 옆에 세워진 5층짜리 서민용 아파트가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편, 재건축의 8부 능선을 넘어선 둔촌주공 아파트도 10월25일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과 둔촌주공의 재건축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토요일 고객 한 분이 방문하셔서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와 둔촌주공 아파트 중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학군이나 주거환경면에서는 가락시영보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우수하지만 둔촌주공아파트가 가락시영 보다 한 박자 늦고 강동구라는 단점에 망설이시는 듯 합니다. 입지, 교통, 학군, 주거 환경 등 정량적 분석을 제외하고 각 단지의 수익률의 정성적 분석을 통해 수익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약간의 수학 실력과 재건축 흐름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 가정을 토대로 가락시영과 둔촌주공 아파트의 수익률 간단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4년 11월22일 현재를 기준으로 33평형을 배정받기 위해 가락시영 1차 17평형을 매수하는 경우(분양가 2,500만원, 관리처분단계)와 둔촌주공 1단지 18평형을 매수하는 경우(164% 확정지분제, 분양가 2350만원, 사업시행인가단계)로 가정합니다.
▶ 가락시영(관리처분) 분양가 2,500만원, 1차 17평형 기준
▶ 둔촌주공(사업시행) 분양가 2,350만원, 1단지 18평형 기준
➀ 총투자금액
가락시영 17평형 시세 63,500만원 + 평균 추가부담금(1억3천2백) = 7억6천7백만원
둔촌주공 18평형 시세 62,500만원 + 추가부담금 없음 = 6억2천5백만원
➁ 완공후 예상가액(분양가 이외의 프리미엄은 환산하지 않은 순수 금액임)
(가락시영 분양가:2500만원, 둔촌주공 분양가:2350만원 예상)
가락시영 33평형 X 2500만원 = 8억2천5백만원(일반 분양가)
둔촌주공 33평형 X 2350만원 = 7억7천6백만원(일반 분양가)
➂ 예상 총수익액 = ➁예상가액 - ➀총투자금액
가락시영 8억2천5백만원 - 7억6천7백만원 = 5천8백만원
둔촌주공 7억7천6백만원 - 6억2천5백만원 = 1억5천1백만원
➃ 수익률 = ➂예상 총수익액 / ➀총투자금액
가락시영 수익률 = 5,800 / 76,700만원 ≒ 7.6%
둔촌주공 수익률 = 15,100 / 62,500만원 ≒ 24.2%
현 시점의 조건에서 가락시영의 수익률은 7.6%, 둔촌주공 수익률은 2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 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수익률은 무상지분율, 평당 분양가, 순수 투자금액, 재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완공시점까지의 금융비용과 전세금, 프리미엄을 빼고 계산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아파트-동,호수 추첨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볼까요?◀
아파트의 경우 첫번째도 입지요, 두번째도 입지요, 세번째도 입지입니다.
같은 단지내 같은 면적임에도 다양한 가격군이 형성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의 대형화, 평면 다양화와 초고층 설계에 따라 단지 내 같은 34평형이라도 단일화된 가격이 아니라 시세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둔촌주공 아파트와 같이 국내 최대 단지의 경우 좌우 폭이 1~2km되다 보니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시세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타워형의 경우 맞통풍이 되지 않는데다 불필요한 복도공간 때문에 판상형 설계 보다 가격이 떨어지며, 조망권, 공원, 호수, 지하철까지의 거리에 따라 집값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래에는 단순히 로얄층과 저층이라는 기준으로 가격차가 존재하였지만, 교통, 생황여건, 조망권, 동 배치, 내부 시설은 물론 집 주인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도 거래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과 같이 1만1천 세대의대단지의 경우 직접 거래 물건의 특성을 파악해 매입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최근 거래된 동,층,향은 물론 발코니 확장 여부 등을 파악해 자기이 거래하려는 주택과 비교해 매수 가격의 적정성의 파악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와 같이 6천세대의 대규모 단지에서는 조합원을 한 곳에 집결하기도 어렵고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 기존 방식으로 추첨하는 것은 무리이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지정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에는 저층과 향이 좋지 못한 층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경우 로얄층 배정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로얄층은 조합원들이 갖고, 저층의 비로얄층은 일반 분양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해서 저렴한 분양가에 로얄층을 배정받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 물량도 100% 완판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률이 60~70%만 되어도 분양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분은 시공기간이 통상 2~3년 이므로 이기간 동안 잔여물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혹시 둔촌주공아파트 일반 분양물량이 많아 미분양 걱정하시는 분이 있지만, 입지 좋은 대단위 아파트는 초기 미분양물량이라도 공사 진척되면서 대부분 소화되고 있으므로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환급금(청산금) 세금 관련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환급금(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환급금(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보유하신 재건축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환급금(청산금)에 대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아래에 사례에 따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2년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환급금(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으로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환급금(청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일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이 2년미만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1세대 다주택 일 경우
1) 환급금(청산금)의 양도일 기준 2주택 모두 보유시
이 경우 수령받은 환급금(청산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청산금의 양도일이 되기 전 다른 주택을 처분하였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한 둔촌주공아파트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환급금(청산금)을 수령 받는 경우라면, 환급금(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둔촌주공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둔촌주공재건축 아파트 환급금(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법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주택의 평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X {(평가액 - 청산금) / 평가액}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평가액 - 청산금) - 필요경비
[둔촌주공 취득시 부대비용]
둔촌주공 아파트 3단지 31평형을 7억3천만원에 매입하는 경우 취득시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이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둔촌주공 3단지 31평형 - 7억 3천만원에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금 및 부대 비용
취득세법으로는 주택보유수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이하는 1%, 6억원초과 9억원이하는 2%, 9억원초과는 3%적용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2.2% 부과되어 7억 3천만원 × 2.2% = 1,606만원이 됩니다. (등록세는 취득세와 통합됨)
⓵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7억3천만원 × 2.2% = 1,606 만원
⓶ 수입인지 150,000원 (거래대금이 1억원 초과~10억원)
⓷ 법원증지 15,000원
⓸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로서 국민주택채권할인액
대략 234,000원 (730,000,000 × 26/1.000 × 5.5%)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하나 자료부족으로 매매가로 계산하였기에 약간은 줄어들 것이며, 또한 매입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대략 5.5% 내외입니다. 할인율은 매일매일 달라지기에 등기하는 날의 할인율에 의합니다)
⓹ 법무사비용과 그 부수비용이 대략 6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둔촌주공 3단지 31평형 - 7억 3천만원에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금 및 부대 비용,
이들 합계 ⓵ + ⓶ + ⓷ + ⓸ + ⓹ ≒ 약 1,720 만원 정도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취득시 자녀와 공동 명의 증여 사례●
지난 주 둔촌주공 재건축 전문 하나공인을 방문하신 실제 사례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로 상담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완공되면 많은 시세 차익과 증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블루칩입니다.
질문) 최근 전세금액이 매매가에 80%에 육박하는 경우 차라리 전세를 얻는 것 보다 매매를 하시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현재 2억원 현금과 전세 1억1천만원 안고 어머니와 아드님 공동 명의로 둔촌주공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과 증여시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답변)
본 사연은 대학생 아들을 두신 어머니가 자녀에게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어머니와 아들 공동 명의로 취득한 후 추후 나머지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세대 분리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일단, 추천드린 매물이 둔촌주공재건축 1단지 18평형 6억2천만원 아파트와 둔촌주공재건축 2단지 16평형 5억6천만원 아파트 중 둔촌주공아파트 2단지 16평형을 선택하셨습니다.
둔촌주공 2단지 16평형의 경우 조합원 평형 선택시 26평형을 선택하시면 6천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34평형을 선택하시면 6천만원 부담하시면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취득세 인하의 규정은 주택의 보유수와 관계없이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1.1% 부과됩니다.
㉮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560,000,000 × 1% = 5,600,000원
지방교육세 560,000,000 × 0.1% = 560,000원
======================================================== 계 6,160,000원입니다.
그 이외에
수입인지 150,000원 (거래대금이 1억원 초과~10억원)
법원증지 15,000원
국민주택채권할인액은
대략 582,400원 (5,600,000,000 × 26/1.000 × 4%)입니다.
그리고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수입인지, 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을 제외한 법무사비용이 대략 40만원~50만원이 들어 갑니다.(법무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여러군데 비교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 증여세 계산
매입가 5억6천만원
-)전세 1억1천만원
-)대출 2억5천만원
==================
실투자금액 2억원
어머니와 아들 공동 명의시 1억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시-
직계가족 증여시 5천만원 면제, 5천만원에 10%(증여세율) 450만원 정도
㉰ 총합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16평형 취득시 700만원 + 증여세 450만원 = 1천150만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후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완공시 34평형(분양가 평당 2300만원 내외 가정)의 시세가 8억원 정도로 예상하면, 실투자금액 2억원 + 추가부담금 6천만원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8억원짜리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시 투자대비 수익률이 100%로, 세금과 증여 면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예상) ◆
2013. 05. 02. 둔촌주공 재정비 계획 변경고시
2013.10. 29. 서울시 건축심의 접수
2014. 05. 20.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2014. 10월25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
2015. 4월 사업시행인가고시
2015. 8~9월 조합원 분양신청
2015년 11~12월 관리처분 총회
2016년초 관리처분인가신청
2016년 하반기 이주예정
2019년 입주 예정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재건축 추천 급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추천 급매●
- 둔촌주공 1단지 25평형 - 매매가 8억5천, 초급매, 추천
- 둔촌주공 1단지 18평형 - 매매가 6억5천5백, 전세, 급매
- 둔촌주공 2단지 16평형 - 매매가 6억, 월세, 특올수리, 급매
- 둔촌주공 2단지 25평형 - 매매가 8억1천, 특올수리, 입주가능, 추천급매
- 둔촌주공 3단지 31평형 - 매매가 7억4천, 입주가, 추천 급매
- 둔촌주공 4단지 31평형- 매매가 7억3천, 전세, 올수리, 로얄층
- 둔촌주공 4단지 34평형- 매매가 7억9천5백, 전세, 올수리
- 둔촌주공 4단지 34평형-지분 최대, 8억5천, 로얄층, 남향
재건축에 관해 사심을 버리고 고객의 이익이 되도록 상담하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전문 하나공인(☎02-486-7300)이었습니다.
네이버카페 둔촌주공 하나공인 http://cafe.naver.com/hana4867300
네이버블로그 둔촌주공 하나공인 http://blog.naver.com/hong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