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무 손해사정사의 ‘보험방정식’ <20>]선임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 필요
보험금 지급 사유(사고)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 놓은 청구서와 관계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는 보험금 청구를 한다면 청구를 한 사람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로부터 한 가지 문자 또는 내용을 안내받게 된다.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객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나 별도로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의 선임을 통보해 동의를 얻은 경우 손해사정사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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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있을 시,
소비자는 보험사의 동의하에 자기를 위해 일을 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보험금 청구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선임손해사정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적다 보니,
실제 이를 맡아 하려는 손사가 적다~
해당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을 뿐 아니라,
손해사정사 선임기한도 너무 촉박하다.~
한국보험신문-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in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