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장비를 탈려구 하는데 일자리가 잘안나오네요
구직도 많이네고 정보지도 매일 보다시피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순업죠
댈때까지 알아 볼려구요
그리고포온글이지만 함번읽어보세요
다음에 들르면 또 글남길께요
노천 굴착작업
법명 : 산업 안전기준에관한규칙 6편제3장제1절 노천굴착작업 [노동부령제113 호 일부개정 1997. 01. 11.]
제3장 굴착작업등의 위험방지
제1절 노천굴착작업
제1관 굴착시기등
제382조 (작업장소등의 조사) 사업주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오링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제383조 (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지반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를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3·29]
②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상이하여 구배의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각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6] 굴착면의 구배기준(제383조제1항관련)
구 분 지반의종류 구 배
보 통 흙 습지 1: 1 - 1: 1.5
건지 1: 0.5 - 1: 1
암 반 풍화암 1 : 0.8
연 암 1 : 0.5
경 암 1 : 0.3
제384조 (토석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또는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5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제367조의 규정은 지반의 굴착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386조 (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등 빗물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7조 (매설물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등의 건설물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가설물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등이 손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매설물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 안전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내용,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안전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업무의 내용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8조 (굴착기계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등을 사용함 으로써 가스도관·지중전선로등 기타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을 손괴하고 그 결과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9조 (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운반기계·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90조 (운반기계등의 유도)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391조 (조명의 유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2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관 흙막이지보공
제393조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4조 (조립도) ①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395조 (붕괴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②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분석결과 토압의 증가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1·11]
제396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제367조의 규정은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조립 또는 해제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367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를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