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내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학교 건물에 내진설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필로티`는 건물 1층에 벽을 두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으로 주차 혹은 통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다.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필로티 건물 49곳을 조사한 결과, 체육관 14곳 교사동 1동 등 총 15곳에서
내진설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1988년에 도입됐지만 지난 1995년 이후에 실제 학교에 적용됐다.
그러나 울산교육청 관내 남창중학교 교사동 한 동(4층)이 지난 1992년에 필로티 구조로 신축됐고, 당시 내진설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동은 지난해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 등으로 외벽 마감재로 붙은 놓은 `치장`벽돌 일부가 탈락 되기 직전에
놓였다.
게다가 2000년 이후에 신축한 울산교육청 관내 학교 체육관 14곳도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 필로티 구조로 지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탓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울산지역 일부 체육관의 천장이 떨어지고 벽체가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
내진설계가 없는 필로티 구조로 지은 체육관의 경우 천정 일부가 빔 철구조물로 지진이 발생할 시 빔 연결 고리가 휘어질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포항지역 일부 학교 건물 기둥과 보가 휘고 심지어 철근노출, 벽체 균열, 치장벽돌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학생들이 수용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위험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또한 학교 외벽의 `치장`벽돌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지진 발생 직후 한동대에선 건물 외벽에 부착한 `치장`벽돌이 쏟아져 내려 대피과정 2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
장식용 마감재나 외벽 구조물의 추락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건물 내진 설계 외에 비구조재의 내진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벽 타일, 마감재, 유리, 칸막이 등 비구조재는 벽, 기둥, 바닥 등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구조재가 아닌 2차 부재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내진설계 되지 않은 비구조재의 파손이나 추락으로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진에 부서진 건물 유리나 외벽 마감재 등의 추락은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학교 내 건물에 대해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5)씨는 "언론을 통해 필로티 건물이 지진 발생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조속히 학교 위험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2/12 [18:31]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08033§ion=sc31§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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