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소득세 감면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 받은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소득세 감면
8년 이상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재촌 요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라 함은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 상기 ㉠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자경 요건>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
① 자경의 입증방법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여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자경한 사실은 농지구입 후 작성된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작물 등 판매확인서, 농지소재지에서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자경농지증명원),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자경감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하여야 한다. 8년 이상의 자경의 의미는 양도일 현재 자경 여부에 불구하고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족하고 계속하여 8년 이상일 것은 아니다.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양도기한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인의 기간을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2.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3년이 경과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 전문 세무사 이 한 우(010-7679-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