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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민변]국민의 명령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유성 추천 20 조회 644 14.07.22 18: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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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7.22 18:06

    첫댓글 유병언이 뒈졌든 살았든 아무 관심없다,,,,,
    유가족이 원하는 방안데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실을 밝혀라..

  • 작성자 14.07.22 18:48

    "헌법에도 없는 검사 기소독점주의를 내세워 특별법이 불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조사에서 성역을 두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

    나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줄 알았심다...
    이제보니까 개뿔도 아닌 검사들의 오만에 불과했군요...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철함이 놀랍습니다....

  • 14.07.22 18:35

    일반국민도 기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14.07.22 19:45

    검사의 기소 독점 권한이 헌법에 없다는 사실은 쇼킹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헌법의 하위입법을 통해 기소권있는 검사를 임명할수있다면
    그동안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처야만 임명되는 특별검사를 통해 권력형 대형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할수있게 방기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놈들은 뭐하는 자들 입니까

  • 작성자 14.07.22 20:13

    정반합님 반갑슴다,,
    지적하신데로 기소권은 검사만 가질수 있는권한으로 생각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도가
    매우 불합리함을 많은 사례로 익히 알았지만 그 누구도 항변하는 야당의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보니 검사 이외의 자에게도 기소권을 부여할수 있도록하는 입법권한이 있는데도
    그동안 야당의원들 어느 누구도 이를 적용시키려는 의지가 없었네요,,

  • 14.07.22 22:54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은 판,검사 출신들이 여,야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이해됩니다 그새끼들은 모두가 동업자라는거죠 법전문가인 씨발놈들이 국민상대로
    사기친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거죠

  • 14.07.23 00:09

    누군가의 피와, 목숨이 더 필요 할거 같습니다,

  • 14.07.23 12:29

    4.16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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