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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작년 12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석 달 동안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예상대로 단속 인원의 77%(2214명)가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나머지는 군소 노조나 환경 단체 소속이었다. 단속 숫자 자체가 건설 현장 비리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보여준다. 불법행위도 노조 전임비 갈취, 장비 사용 강요, 폭행·협박 등 조폭 행태와 다를 게 없었다.
실제 조폭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돈을 뜯어낸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인천의 한 조폭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충북의 조폭 2명도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챙겼다. 이 노조는 노조원 없는 ‘유령 노조’였다고 한다. 부산·경남 지역에선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를 만든 뒤 건설사에서 34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지역 환경 단체는 건설 현장을 돌며 환경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압박해 4년간 살수차 사용 비용 4억원을 뜯어냈다. 인천에선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토사 운반 업체와 계약하지 않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1억여 원을 갈취한 주민 단체 간부가 구속됐다. 충주에선 같은 노조 소속 펌프카 기사가 “작업을 중단하라”는 말을 듣지 않자 차에 태워 흉기로 협박한 지역 건설노조 노조원이 구속됐다. 모든 행태가 조폭이다.
이 지경까지 된 데는 지난 정부에서 건설 현장 불법을 방관해온 책임이 크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패싸움이 벌어져도 근처에서 교통정리만 할 때가 많았다. 문 정권 출범의 일등 공신인 민노총 등 노조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그 사각지대에서 노조가 이득을 챙기고 세력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조폭에 유령 장애인 단체까지 끼어든 것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오는 6월까지 하겠다고 했다. 단속이 느슨해지면 불법은 또 기승을 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