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폐자들은 말 합니다 현 호적제도는 다양한 가족을 아울릴수 없는 제도이므로 일적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가족을 아울려야 한다고 여기에 굉장한 모순이 발생 합니다 일적제는 나는나다라는 극히 개인주의의 호적제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 그들 말대로 다양한 가족을 아울릴수 있다고 합시다 시댁과 처가가 한가족 이라면 친정 부모가 시부모를 또는 시부모가 친정 부모의 부양의 책임도 지고 상속도 한다는 말인데 이게 과연 일어날수있는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시댁.친정 부모들끼리 가족이라고 서로 부양을 상속을 한다. 지나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호폐자들이 관과 하는것이 혈연적 가족 관계와 사회적 가족 관계를 혼동 한다는 것 입니다 혈연적 가족관계는 서류상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떨어져 살아도 혈연 관계의 끈끈한 인연이 끓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고 사회적 가족 관계는 서류상 어떠한 규정으로 가족 관계로 강제해도 다툼또는 기타 상황으로 헤여졌을때 남남이 되어 버리는 것이 라는것 입니다
한 예로 그들이 말하는 다양한 가족인 결합성이 약한 장애우나 동거인을 예로 들것도 없이 이해하기 쉬운 결합성이 강한 가족인 부부의 예로 들어 봅시다 부부가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어 버렸는데 호폐자 말대로 이혼한 며느리 부모와 또는 사위 부모가 손주로 이어지는 혈연 관계로 인해 가족 관계가 이어져 서로 부양의 책임을 지울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 일인가? 또 한번 개도 코웃음을 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조금은 모순점이 있지만 분가나 제적에 의한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현 호적제가 일적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