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자들의 상황에 맞는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이민자봉사단체 옵션스(Options)는 19일 '중·장년층을 위한 노후설계' 세미나를 열고 캐나다의 노인 연금 제도와 한인 이민자 특성에 맞는 노후 설계에 대해 다뤘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금융 자문가 이병상씨(캐나다 파이낸셜)는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된 복지국가이지만 국립 연금 제도들이 노후생활 자금을 전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이 노후 계획을 세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에 생활보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 국립 연금 제도는 크게 노인연금(OAS), 국민연금(CPP), 소득보조금(GIS) 등 3가지다.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OAS)은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거주자(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연금으로, 연 4차례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인상률(CPI)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된다. 2단계 연금으로 구분되는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은 불입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의무가입대상이며 CPP 혜택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게 된다.
또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은 OAS 수령자가 저소득층에 속할 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신청자격 요건은 OAS수령 대상자다. 그러나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씨는 "어느 정도 노후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한인들 중 GIS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민자가 은퇴한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올해 이민 와 봉급생활을 시작한 A씨(42세)는 현재 월급 3500달러(연봉 4만2000달러)를 받아 부인 및 자녀 1명과 생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65세에 은퇴하는 할 계획이며 부인은 일을 할 계획이 없다. A씨가 65세가 됐을 때 A씨 부부는 23년 거주한 것과 물가인상률(2%상정)을 반영한 노인연금(OAS)을 월 865달러 받게 된다. CPP 역시 물가 상승률에 기여율 70%를 고려해 A씨만 월 915달러를 받는다. 만약 GIS를 받는다면 A씨는 월 434달러를 받을 수 있다. 결국 A씨 부부가 23년 후 받게 되는 국립연금은 월 2214달러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액수가 된다. A씨 부부가 은퇴 후에도 현재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2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월 4500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연금 제도>
다음은 옵션스(Options) 주최로 열린 ‘중·장년층을 위한 노후설계’ 세미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
노후에 생활보조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 국립연금 제도는 크게 노인연금(OAS), 국민연금(CPP), 소득보조금(GIS)3가지다.
노인연금 OAS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OAS)은 연방정부가 65세 이상 거주자(시민권자와 이민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연금으로 매년 4차례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인상률(CPI)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된다. 수령 자격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이며 만약 국외에서 수령희망자는 캐나다 국내에 18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수령액수는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2005년 2/4분기) 캐나다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수령제한 또는 수령한도 소득이 넘지 않는다면 노인연금으로 최대 연금액 476달러 97센트를 매월 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연소득이 수령제한 소득(현행 6만806달러)이 넘으면 초과액의 15%를 환입해야 하며, 수령한도 소득(현행 9만8793달러) 초과 시에는 전액 환입 대상으로 OAS가 나오지 않는다. 수령제한과 수령한도 소득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된다.
OAS는 65세 생일 6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월 이전 11개월치까지 소급해 지급하기 때문에 65세 생일이후 10개월이내에는 신청해야 한다. 신청 도움은 각 봉사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양식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www100.hrdc.gc.ca/gsg1e.shtml) OAS는 개인 소득세 신고시 소득으로 간주된다.
OAS 수령액 계산법:
1) 최대 연금액 X 거주기간/40년 = 연금액
2) (현재소득- 수령제한소득) X 15% /12개월 = 환입액
3) 연금액-환입액= 수령액
* 캐나다에 18세 이후 20년 거주한 현재 연 7만달러 소득자 연금액은 239달러99센트, 환입액은 114달러93센트가 돼 수령액은 125달러6센트가 된다.
국민연금 CPP 2단계 연금으로 구분되는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은 불입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의무가입대상이며 CPP 혜택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게 된다. 수령자격은 65세가 기준이나 할인 받는 조건으로 60세 부터 또는 할증 받는 조건으로 66-70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65세 미만 나이에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월 0.5%씩 할인돼 60세에 CPP를 신청하면 60개월X0.5% 할인이 적용돼 65세 받을 액수보다 30% 할인된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65세를 넘어 70세 이하에서 신청하면 월 0.5%씩 할증된 금액을 받게돼 만약 70세에 신청하면 30% 할증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정해진 연금수령액수는 변경되지 않으며 다만 매년 1월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된다.
연금수령액수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국민연금을 냈는가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다. 자신의 연금수령 가능 액수는 국민연금불입명세서(CPP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18세 이상부터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명세서는 웹사이트로 신청하거나 봉사단체에서 신청 도움을 받아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www.sdc.gc.ca/en/isp/common/proceed/socinfo.shtml)
소득보조금 GIS 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은 OAS 수령자가 저소득층에 속할 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자격 요건은 OAS수령 대상자다. GIS도 OAS와 같이 연중 4차례 소비자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된다.
GIS는 신청자가 독신이냐 부부냐에 따라, 연금유무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보조액이 달라진다. 연소득 1만3608달러 이하 독신 또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않는 가구 연소득 3만2976달러 이하 부부는 최대 보조금액 566달러87센트다. 배우자중 1명이 연금을 받는 연소득 1만7760달러 이하 부부와 배우자가 배우자수당을 받는 소득 3만2976달러 이하 부부는 최대 보조금액이 월 369달러24센트다.
수령액은 최대 보조금액에서 독신자는 월 소득 2달러에 대해 1달러씩(50%), 기혼은 월 소득 4달러에 대해 1달러씩(25%) 환입 적용된 금액을 뺀 나머지 지금 받는다. 월 소득에는 CPP, RRSP 같은 연금과 각종 개인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임대 등)이 포함되며 OAS와 배우자수당(Allowance)만 제외된다. GIS는 올 3월 150만4300명이 받았다.
배우자 수당은 OAS와 GIS를 수령하는 사람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수령자는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연소득 2만5392달러 이하 배우자 생존 부부중에 대해 지급한도액은 월 최대 846달러21센트, 배우자가 사망하고 연소득이 1만8624달러 이하면 지급한도액은 최대 934달러24센트다. 배우자 수당에도 OAS처럼 환입 기준(소득 4달러당 3달러 환입)이 있기 때문에 실질 수령액은 줄어든다. 배우자 수당은 캐나다 국내에서 올해 9만8000명이 수령했다. GIS와 배우자 수당은 캐나다 국내에서 떠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 중단되며 GIS는 세금보고 대상이나 납부 대상 소득은 아니다.
GIS 계산법
1) 연소득/12개월= 월소득
2) 월소득/ 50% 또는 25% = 환입액
3) 최대 보조금액-환입액= 수령액
* 연소득 9000달러 독신 노인은 월소득 750달러로 환입액은 350달러가 된다. 현재 최대 보조금액(566달러87센트)에서 환입액을 제하면 수령액은 191달러87센트가 된다.
“한국 국민연금 찾아와야 하나?”
한국 납부 기간 加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어
50세 이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99년 5월부터 한국-캐나다간 맺어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납부한 기간을 캐나다에서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노인연금(OAS)은 캐나다에서 최소 10년을 거주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 사회보장협정 전에는 이민 10년 미만 이민자는 OAS를 수령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에 7년간 불입을 하고 캐나다에서 3년을 거주한 사람도 OAS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에 명시된 협정대상이 국민연금법만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종류의 연금은 납부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한국에서 납부한 연금을 환불 받은 사람들 역시 캐나다에서 납부 기간을 인정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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