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올해 등록금 납부를 하신 인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발급이
된 것이구요, 연말 정산시 교육비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얼른 찾아가세요~
참고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이 되구요. 근로소득자의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액은 아닙니다.... (납입한 교육비의 30%던가.. 70%던가...)
따라서 근로소득자 외의 다른분(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연말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5월의 종합소득신고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일괄 발급되었으니까...^^;)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이번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첫댓글 1학년도 과사에서 찾아가나요?
1학년은 사회과학부 사무실에서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 ^^